“조세특례제한법이 개정토록 노력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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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특례제한법이 개정토록 노력해야”
  • 김기만
  • 승인 2011.11.22 1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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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두천시의회, 제217회 정례회 개회…심화섭 의원 5분발언서 강조


동두천시의회(의장 임상오)는 지난 21일 시의회 본회의장에서 제217회 제2차 정례회 개회, 다음달 27일까지 37일간의 일정으로, 일반조례안건을 비롯해 시정연설 및 2011년 행정사무감사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활동이 계획돼 있다.

본회의에 앞서 임상오 의장은 개회사에서 “이번 회기는 올 한해의 의정활동을 마무리 하는 중요한 회기로써 예정된 행정사무감사 및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활동에 있어서 최선을 다해 검토해 줄 것”을 당부했다.

또한 5분 자유발언에서 심화섭 의원은 “최근 양주시의회의 법인세 감면 조례안이 비록 경기도의 관련법령위배 등의 이유로 개정 조치의 통보를 받았으나 이를 통해 경기도를 비롯한 정부의 지원 필요성을 일깨우고 촉구하게 된 점은 적지 않은 성과”라고 말했다.

그는 또 “이럴 때 일수록 동두천시 발전 종합계획에 포함된 사업 예산지원을 받아내는 데 총력을 기울여야 하며, 기업유치를 위한 법인세 감면은 공여구역지원특별법에 이미 개정의 근거가 있는 만큼 먼저 조세특례제한법이 개정되도록 우리 의회도 노력해야 되고 집행부에서도 다각적인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고 강력히 주장했다.

이어 집행부에서 제출한 10개의 안건에 대하여도 집행부의 제안설명이 있었다. 이번 정례회는 23일 시정에 관한 연설을 비롯해 24일부터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활동으로 2012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심사 및 계수 조정이 있을 예정이며 내달 6일부터 시작되는 2011년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는 행정사무분야와 지역개발분야로 나누어 내실있는 감사활동과 함께 시정질의가 있을 예정이다.

이번 정례회에서 다뤄진 안건은 12월27일 제9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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