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년 9월 정기분 재산세 부과
상태바
2011년 9월 정기분 재산세 부과
  • 관리자
  • 승인 2011.09.15 14:11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의정부시는 2011년 9월 정기분 재산세(주택2기분, 토지)를 부과하고 납세자에게 고지서를 일제히 우편발송 하였다고 밝혔다.

재산세는 매년 6월 1일 현재 주택, 건축물, 토지를 소유한 자에게 납세의무가 있고 이번 9월에는 주택 2기분과 토지에 대한 재산세가 부과 고지되는 것으로, 주택분 재산세는 주거용으로 쓰는 건물과 그 부속토지를 합하여 평가한 주택공시가격에 의해 산출된 세액을 7월과 9월 두 번에 나누어 납부하는 것으로, 토지분 재산세는 전, 답, 임야, 나대지 등의 토지 및 7월 건축물의 부속토지에 대해 납부하는 것이다.

재산세 납부기간은 이번달 30일까지며 기한 내 미납 시 3%의 가산금이 붙게 되므로 고지서를 받지 못했거나 분실했을 경우 관내 가까운 동 주민센터나 시청 세무과(☎ 828-2571~4) 에서 다시 발급 받아 납부해야 한다.

OCR 고지서가 없더라도 새로운 지방세 납부 서비스가 시행(2011.3.2.)됨에 따라 전국 모든 은행에서 고지서 없이도 CD/ATM에서 현금카드(통장) 또는 신용카드로 조회 후 납부할 수 있으며, 종전대로 인터넷 위택스(http://www.wetax.go.kr) 및 지로(http://www.giro.or.kr)에서 납부하거나 입금전용(가상) 계좌이체로도 납부할 수 있어 납부가 더욱 편리해 졌다.

시 관계자는 월말을 피하여 CD/ATM(현금자동입출금기)을 이용한 납부와 함께 은행에 직접 가지 않고 손쉽게 납부할 수 있는 다양한 납세편의 시책을 적극 이용하여 납부해줄 것을 당부했다.


주요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