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포천교육지원청(교육장 이철웅)은 2010년 10월 18일 대회의실에서 경기도 학생인권조례 시행에 따른 전달 연수를 시행하였다.
이번 연수는 경기도 학생인권 조례 시행에 따른 학교현장의 변화유도 및 지원을 목적으로 초,중,고등학교 교장선생님들과 생활인권보장, 생활인권지원센터 지원단을 대상으로 실시하였다.
경기도 학생인권조례의 시행은 학생인권이 학교교육과정에서 실현될 수 있도록 함으로써, 학생의 존엄과 가치 및 자유와 권리를 보장하고, 학교현장에서 학생인권조례가 바르게 실천될 수 있도록 함으로써 행복한 포천교육 실현을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시행되었다.
경기도 학생 인권 조례는 ▲학교 내 체벌 금지(제6조) ▲강제 야간자율학습·보충수업 금지(제9조) ▲두발·복장의 개성 존중 및 두발길이규제 금지(제11조) ▲학생 동의 아래 소지품 검사(제12조 ②항) ▲휴대전화 소지의 부분적 허용(제12조 ④항) ▲특정 종교행사 참여 및 대체과목 없는 종교과목 수강 강요 금지(제15조) ▲인권교육 의무화(제30조) 및 학생인권옹호관 설치(제39조) 등 학생인권 및 학교문화 전반의 개혁적 내용을 담은 전국 최초의 조례로서 소통과 나눔, 자율과 책임의 행복한 학교 실현을 목적으로 교육공동체가 상호 존중하는 학교문화 속에서 이루어질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이철웅 교육장은 인사말을 통해 경기도 학생인권조례는 ‘인권과 교육, 학생인권과 교권을 대립적인 것처럼 보는 선입견에서 벗어나야 하며, 학생들은 스스로 인권보호 뿐 아니라 타인의 인권을 존중하고, 자유와 권리의 또 다른 이름인 책임과 의무를 다해야’ 함을 강조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