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업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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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업규칙
  • 권태훈
  • 승인 2011.08.25 16: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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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업규칙이란 사업장에서 근로자가 지켜야 할 규율 또는 근로조건에 관해 구체적인 내용을 정한 다양한 규칙(명칭을 불구하고) 모두를 통틀어 칭하는 것으로 사업장 내부의 규칙을 말한다. 따라서 사규, 규칙, 복무규정 등으로 부르더라도 명칭에 관계없이 취업규칙으로서 효력을 가지고 있다.

사용자는 근로자와 개별적으로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근로조건과 제반사항을 확인하는 것이 바람직하지만 대규모 사업장의 경우 사용자가 개별 근로자와 각각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려운 일이다. 또한 자동화시스템과 표준공정이 발달한 규모 이상의 사업장에 있어서 근로관계는 대체로 획일적으로 정형화되는 경향이 있어서 개별근로계약보다 집단적인 규범을 정해놓고 그에 따라 복무질서를 확립해 나가는 것이 일반화 되어 있다.

취업규칙은 10인 이상의 상시근로자가 있는 사업장은 반드시 작성하여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신고해야 한다. 이를 위반한 경우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니 주의해야 한다.

하나의 사업장에 노무, 사무직 등 직종을 달리해 별도의 취업규칙을 작성할 수도 있고 수개의 사업장이 동질성을 가지고 있는 경우, 2개 이상의 사업장에서 사용하는 근로자가 10인 이상인 경우에도 작성할 의무를 진다. 상시 근로자에는 일용, 임시, 시간제근로자 등을 모두 포함한다. 단 10인 미만의 사업장의 경우 사용자가 임의로 취업규칙을 작성했다면 비록 노동관서에 신고할 의무는 없으나 노사 당사자는 이를 준수하고 작자가 성실하게 이행할 의무가 있다.

취업규칙에는 필수적으로 규정해야 할 사항들을 법에서 정하고 있는데 그 내용을 보면 근로시간, 휴게, 휴일, 임금에 관한 사항, 퇴직금, 휴가, 안전과 보건에 관한 사항, 표창과 제재에 관한 사항, 산전후 휴가 등 여성근로자에 관한 사항, 기타 사업 또는 사업장 근로자 전체에 관한 사항 등 근로조건의 전반적인 사항을 필수적으로 기재하도록 되어 있다. 취업규칙의 필수기재사항의 일부가 누락된 경우에도 취업규칙의 효력은 변함없이 유지된다. 이때 취업규칙에 기재되지 않은 부분은 법령과 단체협약 근로계약에 정한 조건으로 따라야 한다.

취업규칙은 법령이나 단체협약에 어긋나서는 아니 되고 고용노동부장관은 법령이나 단체협약에 어긋나는 취업규칙의 변경을 명할 수 있다.

또한 취업규칙은 법령이나 단체협약에 우선하지는 못하지만 근로계약에 정한 약정보다는 우선해 적용한다. 따라서 취업규칙에 정한 기준에 미달하는 근로조건을 정한 근로계약은 그 부분이 무효로 되고 무효로 된 부분은 취업규칙에 정한 기준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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