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천시 민원조정위원회 위원 재위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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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천시 민원조정위원회 위원 재위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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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11.08.09 13: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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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천시(시장 서장원)는 지난 8일 이주형 변호사를 ‘포천시 민원조정위원회’ 위원으로 재위촉했다.

이주형 변호사는 2009년 8월부터 ‘포천시 민원조정위원회’ 위원으로 위촉된 이래 2년 동안 민원조정위원회의 외부법률자문가로 활약해 왔으며, 앞으로 2013년 8월까지 2년간 민원조정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하게 된다.

민원조정위원회는 민원사무처리에 관한 법률 제18조 거부처분에 대한 민원인의 이의신청시 또는 민원의 종합적인 검토․조정 등을 위해 개최된다. 다만 법령에 의해 민원사무 처리요건이 구체적으로 규정되어 있어 해석의 여지가 없는 경우와 그 민원사무를 처리함에 있어 행정기관의 판단의 여지가 없는 경우에는 민원조정위원회의 심의를 생략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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