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어컨 관련 소비자상담 급증
에어컨과 관련된 소비자상담이 크게 증가했다.
경기도 소비자정보센터에 따르면 올 들어 접수된 에어컨관련 소비자상담은 총45건인데 7월 이후에만 29건(64.4%)이 접수된 것으로 나타났다. 긴 장마 후 찾아온 폭염으로 에어컨의 구입 및 사용이 크게 늘어나면서 소비자의 피해나 불만도 따라서 늘어난 것으로 보인다.
A소비자는 6월 중순 에어컨을 설치하고 한달도 되지 않아 전원장치에 하자가 발생해 환급을 요구했지만 제조사에서는 AS만 해줄 수 있다고 했다.
구입한 에어컨의 냉방효과가 없어 두 차례나 AS를 받은 B소비자는 하자가 분명한 제품의 보상을 제조사가 미루고 있어 불만이다.
현행【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따르면 “정상적인 사용상태에서 발생한 성능․기능상의 하자”인 경우 소비자는 구입일로부터의 기간에 따라 “무상수리, 제품교환, 환급” 등의 보상을 받을 수 있다.
도 소비자정보센터는 가전제품이 고장날 경우에는 소비자들은 지체없이 제조사에 통보하는 것이 좋으며, 분쟁이 해결되지 않으면 소비자상담센터(전국 국번없이 1372번)로 도움을 요청할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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