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천군 7.26~28일 집중호우 이재민 응급구호비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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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천군 7.26~28일 집중호우 이재민 응급구호비 지급
  • 관리자
  • 승인 2011.08.09 1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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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차 응급구호비 및 의연물품 지급으로 피해주민 고통 덜고자

지난 8일 연천군은 7.26~7.28일 집중호우로 인해 주택이 침수되거나, 전파 등의 수해를 입은 이재민 394명에게 16,548,000원의 응급구호비를 지급하였다. 경기도 재해구호기금인 응급구호비는 응급구호기간인 7일 동안 1인당 1일 6천원씩 4만2천원을 지급하는 것으로, 연천군에서는 주택 침수 등이 1차로 확정된 394명에게 우선 지급하였다고 전했다.

연천군에서는 주택침수 등의 확정기간이 8월11일까지로 8일 1차로 지급된 후 확정된 이재민에 대하여는 조속히 응급 구호비를 지급하겠다고 전했다.

이 전에 연천군은 재해구호물품과 의연물품을 우선 지급하였으며, 그 동안 접수된 의연물품에 대하여도 9일~10일 동안 읍면을 통해 이재민에게 배분한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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