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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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
  • 권태훈
  • 승인 2011.07.26 15: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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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은 노사가 동등하고 자유로운 입장에서 노동의 수요와 공급이 일치하는 점에서 결정되는 것이 원칙이다. 그러나 시장의 원리에만 맡겨둔다면 경제적 약장인 근로자는 노동력의 객관적인 가치 이하의 낮은 임금수준에 머물 수밖에 없다. 따라서 국가 정책적으로 최저한의 임금수준을 정하고 모든 근로자에게 그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도록 해 생활안정과 노동력의 질적 향상을 이룩하는데 그 뜻이 있다.

최저임금법의 적용을 받는 사업장의 근로자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를 말하므로 상용근로자 뿐 아니라, 일용직, 임시직, 시간제근로자, 외국인 근로자, 불법체류외국인 등 고용형태나 국적에 관계없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이면 모두 포함된다.
원칙적으로 최저임금법은 1인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장에는 최저임금법이 적용된다. 그러나 예외적인 경우가 있는데 첫째로 근로자의 정신 또는 신체적 장애가 당해 근로자를 종사시키고자 하는 업무의 수행에 직접적으로 현저한 주장을 주는 것이 명백하다고 인정되는 자로서 고용노동부장관의 인가를 받는 경우는 최저임금 적용을 제외할 수 있다. 이때 고용노동부장관의 인가 기간은 1년을 초과할 수 없다. 둘째로 수습사용 중인 자로서 수습사용한 날부터 3월 이내인 근로자는 시간급 최저임금액에서 10%를 감액한 금액을 최저임금으로 할 수 있다. 또한 감시 또는 단속적으로 근로에 종사하는 자로서 고용노동부 장관의 승인을 얻은 자는 2011년 12월31일까지 시간급 최저임금액에서 20%를 감액한 금액을 최저임금으로 할 수 있다.

최저임금은 1년 단위로 적용을 하는데 고용노동부 장관은 매년 8월5일까지 최저임금위원회의 심의에 따라 최저임금을 결정하여야 한다. 2011년 최저임금은 4320원이다. 얼마 전 최저임금위원회는 2012년 적용될 최저임금에 대해 심의 의결했는데 올해 보다 260원이 오른 4580원으로 의결했다.

최저임금위원회가 이번에 의결된 2012년도 최저임금안을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제출하면, 고용노동부장관은 접수하는 즉시 최저임금안을 고시해 근로자를 대표하는 자와 사용자를 대표하는 자에게 10일 이상의 이의제기 기간을 부여한 후 8월5일까지 2012년 적용 최저임금을 최종 결정?고시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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