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차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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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휴가
  • 권태훈
  • 승인 2011.07.26 15: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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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태훈
연차휴가는 근로자의 육체적, 정신적 휴양을 위하여 사업장에서 1년간 계속 근로하고 일정기간의 출근율을 충족한 근로자에 대하여 일정기간 유급으로 근로제공의무를 면제해 주는 것을 말한다.

2011년 7월 1일부터 주40시간제가 적용됨에 따라 기존의 주44시간제에서 적용되던 월차휴가는 없어지고 연차휴가의 일수도 기본 10일에서 15일로 늘어난다.

사용자는 1년간 8할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 대하여는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계속근로연수가 1년 미만인 근로자에 대하여는 1월간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최초 1년간의 근로에 해여 유급휴가를 주는 경우에는 1년 미만 시 발생한 휴가를 포함하여 15일로 하고, 근로자가 그 휴가를 1년이 되기 전에 이미 사용한 경우에는 그 사용한 휴가일수를 15일에서 공제한다.

또한 사용자는 3년 이상 계속 근로한 근로자에 대하여는 기본 15일의 휴가에 최초 1년을 초과하는 계속근로연수 매 2년에 대해 1일을 가산한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가산휴가를 포함한 총 휴가일수는 25일을 한도로 한다. 25일을 초과 하는 경우에는 어떠한 보상도 정하지 않고 있으므로 법적으로 연차휴가 상한은 25일이 된다.

개정 전과 비교하면 휴가일수가 늘어난 것처럼 보이지만, 근로시간이 주 44시간에서 40시간으로 줄어들면서 월차휴가를 연차휴가로 흡수해 실제로는 전체 휴가일수를 줄인 것이다. 휴가일수를 산정할 때, 주40시간제 사업장에서는 개정법시행 이전의 근속년수를 계속 근로연수에 포함하고 연차휴가 산정방법은 개정법을 따른다. 개정법 시행이전에 구법에 의해 발생한 연차휴가는 법 개정 이후에도 유효하게 사용할 수 있다.

근속기간의 단절 없이 임시직에서 정식직원으로 전환한 경우 및 회사의 방침으로 일단 퇴사하고 다시 입사한 경우에도 연차휴가 산정을 위한 기산점은 최초 입사일이 된다. 노사합의에 의해 퇴직금을 중간 정산한 경우, 중간 정산해 지급한 후의 퇴직금산정을 위한 계속근로연수는 정산시점부터 새로이 기산하지만 연차유급휴가 산정을 위한 계속 근로연수는 최초 입사일로부터 기산한다. 다만, 근로자 본인의 뜻에 의해 사직을 하고 다시 근로계약을 맺고 입사한 경우라면 퇴직 전의 기간과 새로이 입사한 뒤부터 계속근로기간은 단절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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