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공공형 어린이집 70개 7월부터 시범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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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공공형 어린이집 70개 7월부터 시범 운영
  • 관리자
  • 승인 2011.07.14 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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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육료 부담 낮추고 보육의 질 높여

올 연말까지 200개로 추가 확대

경기도가 새로운 유형의 어린이집인 공공형 어린이집 70개소를 7월부터 시범 운영한다.

공공형 어린이집은 보육수준이 높은 민간 어린이집에 정부가 운영비를 지원하는 것으로 정부의 지원분만큼 보육료가 낮고, 교육시설도 우수한 어린이집. 국공립 어린이집을 선호하는 학부모들의 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해 마련한 대안이다.

경기도는 공공형 어린이집 사업에 참여할 민간 어린이집 공모 심사결과, 70개 어린이집이 선정됐다고 13일 밝혔다.

이번 심사는 ▲평가인증 점수, ▲놀이터와 비상재해대비시설 구비 여부, ▲건소유 형태(자가, 임대, 보육료 수입 중 부채상환비율 등) ▲보육교직원 전문성(1급 보육교사 비율, 원장으로서의 재직 경력, 보육교사의 장기근속․표창․직무교육 이수 여부 등) ▲보육료를 지원받는 영유아 비율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이뤄졌다고 도는 설명했다.

경기도는 선정된 어린이집의 정원에 따라 매월 일정액의 운영비를 지원할 방이다.

<공공형 어린이집 규모별 운영비 지원액 >

정 원

20인 이하

21~49인

50~76인

77~97인

98인 이상

월 지원액

96만원

248만원

440만원

560만원

824만원

공공형 어린이집에 선정되면 보육교사의 인건비와 수납하는 보육료를 국공립 어린이집 수준으로 유지하는 것은 물론 저소득층의 자녀ㆍ장애아를 우선적으로 보육해야 한다. 이밖에 평가인증 점수와 어린이집 운영에 관한 상세정보 공개 등의 제반 기준도 반드시 이행해야 한다.

경기도는 이번에 선정된 70개소를 200개로 확대할 방침이며, 올 연말까지 추가 선정작업을 계속할 계획이다. 정부는 올해 모두 900개의 공공형 어린이집을 전국에 설치할 방침이다.

경기도 관계자는 “선정된 공공형 어린이집이 질 높은 보육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점검을 철저히 하겠다”며 “전반적인 운영 과정ㆍ준수요건 등에 대한 전 교육과 행정지도를 강화하여 위반 수준 정도에 따라 선정취소, 보조금 환수 조치가 취해지는 것은 물론 아동학대, 급식사고 등의 중대사고가 발생할 때에는 즉시 공공형 어린이집 선정을 취소하게 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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