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천군, 제6회 사회복지 지역대회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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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천군, 제6회 사회복지 지역대회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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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11.05.27 11: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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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일자리 창출 공감대 형성을 위한 민간기업 합동 워크숍


연천군은 5월 26일 연천수레울아트홀에서 사회적일자리 창출 공감대 형성을 위한 민․관․기업이 함께 참여하는 제6회 사회복지 지역대회를 개최했다.

27일 군에 따르면 “이번 지역대회를 통해 각 지역사회복지협의체의 지역복지 경험과 우수사례를 함께 공유하고 네트워크 형성 및 활성화를 위해 워크숍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이날 지역대회는 연천군지역사회복지대표협의체 공공부문의 연천군수 김규선 공동위원장과 민간 부문의 김창수 부위원장,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위원, 기업인, 유관기관 등 1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근로능력이 있는 취약계층에게 일자리를 제공하기 위한 사회적일자리에 대한 교육 및 워크숍이 진행됐다.

김규선 연천군수는 지역대회 축하인사에서 “지역사회 복지향상을 위해 항상 노력하고 있는 참석자들을 격려하고 연천군은 특성상 기업․민간 일자리 찾기가 어려운 상황으로 지역 내에서 발굴ㆍ활용 가능한 사회적일자리 창출이 시급하다”며, 사회적일자리 창출과 지역사회의 자원 활용에 모두 함께 노력하자“고 말했다.

지역대회는 연천군 실버밴드 오프닝 행사를 시작으로 초빙된 전문강사(사)민생경제정책연구소 이승열 전문위원의 “사회적기업이란“ 주제와 오릴리 연천군청 일자리정책팀장이 연천군 맞춤형 일자리 창출방안이란 주제발표와 질의응답의 시간이 진행됐다.

군 관계자는 “이번 지역대회는 지역복지의 경험과 우수사례를 발굴․전파하고, 지역사회복지협의체간 정보교류의 장과 협의체의 활성화를 유도하기 위해 마련했다”며, “앞으로도 지역사회복지협의체간 네트워크 활성화와 사회적 일자리 창출에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사회적 기업”이란 「사회적기업육성법」제2조에 의거하여 취약계층에게 사회서비스 또는 일자리를 제공하거나 지역사회에 공헌함으로써 지역주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 등의 사회적 목적을 추구하면서 재화 서비스의 생산․판매 등 영업활동을 수행하는 기업으로서 노동부 장관으로부터 인증을 받아야 한다.

취약계층에게 일자리, 사회서비스 제공 등 “사회적 목적”을 추구하며 영업활동과정에서 창출된 이익은 사업 자체나 지역공동체에 재투자하며, 이익분배가 주된 목적이 아닌 기업으로 영리 형태의 사회적기업도 이익의 대부분을 사회적 목적에 사용되는 개념을 가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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