접경지역으로서의 살아남는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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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경지역으로서의 살아남는 방법
  • 김환철 논설위원
  • 승인 2011.05.25 09: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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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환철 (경민대학 자치행정과 교수, 경기북부정책개발연구원 원장)
최근 의정부시 주요도로에 설치되어 있어, 오랫동안 도심발전에 걸림돌이 됐던 대전차방호벽이 철거되고 있다. 기쁜 마음으로 그 내용을 들여다보니 2008년부터 실무협의를 거쳐 2010년 10월에 낙석철거 및 대체시설설치 합의각서를 체결했고, 올해 5월말이면 완전 철거될 계획으로 진행되고 있으며, 의정부시와 지역주민의 많은 노력이 있었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었다. 시민의 입장에서 반가운 마음과 더불어, 이를 계기를 군사시설의 전초기지의 역할을 하던 경기북부지역을 다시한번 돌이켜 필요성이 있어 몇가지 정책을 제안해 본다.

먼저 경기북부지역을 관통하는 공통적인 이슈는 접경지역의 문제이며, 이러한 접경지역의 발전의 해법을 모색하는 것이 결국 경기북부 시민의 발전에 결정적인 요소가 될 수 있다는 점에서 ‘접경지역지원법’의 실효성을 지적해 본다. ‘접경지역지원법’에서 말하는 접경지역이란 민간인통제선 이남으로부터 20km이내에 소재한 시?군에 속한 읍?면?동 행정구역으로, 5개 지표중 3개 이상의 지표가 전국 평균지표보다 저조한 지역을 말한다. 면적으로는 강원도가 가장 많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지만, 인구면에서는 경기북부의 주민이 가장 많으며 동두천시와 포천시, 양주시, 고양시, 파주시 등이 공간적 범위 안에 포함되어 있다. 이러한 접경지역의 경제발전 및 주민복지향상을 지원하고, 자연환경을 체계적으로 보전?관리함을 목적으로 제정된 현재의 ‘접경지역지원법’은 2000년 1월 21일 법률 제6185호로 제정?공포됐다. 그러나 이법률의 문제점은 수도권정비계획법과 상충이 되며, 경기북부를 총괄하는 종합계획으로서는 매우 부족하다는 것이 관련자들의 공통견해이다. 국방의 전초기지로서의 역할을 수행하고 있는 경기북부지역을 위해 향후 사업의 재원조달과 적극적인 국비지원이 요구되며, 이러한 문제점에 대하여 경기북부지역이 공동의 인식과 행동방침을 결정해야 하는 것이 지금의 현실적 문제이며, 방법이라 생각해본다.

둘째, 미군기지와 관련된 문제이다. 미군기지 이전의 문제점은 특히 의정부시와 동두천시에 있어 도시의 미래와 관련된 중요한 이슈이며 과제라 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토지보상이나 지역발전을 위한 중앙정부의 관심과 지원은 매우 부족하다. 또한 향후 이적지에는 무엇을 어떻게 개발할 것인지의 정보 역시 미흡하다. 지금이라도 시민들에게 무엇을 어떻게 개발하는 것이 올바른 길인지를 묻고 토론하고 방향을 설정해야 할 것이며, 시민의 역할과 지방정부의 역할을 분담하여 지역발전의 청사진을 함께 그리고 실천해야 할 혜안을 모아야 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규제의 땅 경기북부지역에 대한 지속적인 규제완화를 주문하고 싶다. 현재 철거 진행중인 대전차방호벽이 자치단체와 시민의 결과라는 정책의 상징성을 부여하고 싶다. 현재 경기북부지역은 군사시설 보호구역 47.1%, 개발제한구역으로 12.3%가 묶여있는 규제의 땅이다. 얼마전 양주시의 한 유치원을 방문했다. 유치원 운동장에 대공참호가 있고, 이를 활용해 미끄럼틀을 만들었다는 웃지못할 현실에 직면하면서, 경기북부지역의 규제를 다시금 생각하게 되었다. 최근들어 국방부 역시 시민의 입장에서 최대한의 배려를 하고 있는 모습이 곳곳에서 목격되고 있다. 꼭 필요한 군사시설은 당연히 필요하지만, 혹여 과거 역사의 잔해물이 없는지 우리 모두 살펴보고 이를 해결하기 위해 노력해야 할 것이다.

이상에서 몇가지의 문제점과 이론적인 대안을 제시했다. 다만 경기북부지역이 국방의 목적상 필요한 신성한 의무를 수행했다면, 이제는 중앙정부도 무언가 경기북부지역을 위해 배려를 해야 한다는 입장에서의 논리를 전개 했으며, 이는 지방화시대의 당연한 지역주민의 권리라 생각된다. 결론적으로 군사보호시설 및 주한미군 이적지에 대한 많은 시민들의 관심과 지지를 당부하며, 결국 이러한 노력과 결과물이 접경지역 인근의 시민들이 인간답게 사는 방법이라 주장해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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