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행정의 청렴이 도 경쟁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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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행정의 청렴이 도 경쟁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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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11.04.25 12: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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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주소방소 송재용

법을 만드는 입법부에서는 전문성이 떨어지기 마련이며 입법 과정에서 수많은 청문과 공청회를 거쳐도 모든 것을 반영하는 법이 나오기는 힘들다.

이런 권력분립제도하의 입법은 일선공무원의 재량을 인정할 수 밖에 없다. 즉 법 테두리로 잡을 수 없는 전문성을 일선공무원의 재량에 의존해야 한다는 것이다.

그래서 공직사회에는 일선공무원이 존재한다. 일찍이 학자 립스키(Lipsky)는 일선공무원을 업무 수행과정에서 시민과 직접적으로 접촉하며 상당한 재량을 보유하는 공무원 이라 불렀는데 우리 소방에도 이들은 존재한다.

그 중에서 가장 대표적인 소방의 일선관료는 민원팀이다. 민원팀은 건물의 완공ㆍ착공ㆍ협의ㆍ완비는 물론 위험물 관리까지 하고 있는데 이들의 재량은 다른 일선관료들의 재량의 크기에 못 지 않다.

이런 많은 재량은 그 사람의 능력을 나타내는 지표이기도 하지만 때론 독이 되곤 한다. 항상 사람을 만나는 업무 특성상 많은 금품과 향응의 유혹에 직면하기 때문이다.

우리 민원팀은 이런 재량을 잘 다스려야 하는데 이에 부합하는 원칙을 크게 두가지로 생각해봤다. 첫 번째 원칙은 재량준칙의 일정한 기준화이다. 민원인에게 재량행위를 하면서 사람마다 조금씩 기준치를 다르게 둔다면 헌법상의 평등의 원칙에 위배되며 점진적으로는 소방의 신뢰에 금이 가게 된다.

두 번째는 친절이다. 민원팀 일원이 하는 행위는 급부행정행위이기보다는 권력형행정행위이다. 민원인 입장에서 본다면 아무리 친절해도 권력형행위를 못마땅하게 여길 수 있다. 그런데 불친절하게 업무를 본다면 소방의 대국민 이미지는 추락 할 수 밖에 없다.

청렴이라는 것이 단지 돈과 향응에 연루 되지 않는다고 해서 생기는 것은 아니다. 앞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일정한 기준에 업무를 처리하고 친절한 민원 서비스를 행하면서 민원인과 심적으로 통할 수 있다면 그것이 더할 나위 없는 청렴이 아닌가 싶다.

하물며 요즘은 지방자치시대다. 또한 인터넷 보급으로 인하여 어떤 사회현상하나에 폭발적으로 반응하는 나비효과 시대다. 이런 시대에 민원팀의 청렴하고 친절한 행동 하나가 양주소방서 곧 경기도의 경쟁력을 드높아 지게 할 줄은 모르는 일이며 우리는 그날을 기다려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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