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규모 건축물 품질 무한돌봄』사업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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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규모 건축물 품질 무한돌봄』사업 시행
  • 관리자
  • 승인 2011.04.05 10: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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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두천시 건축과는 4월 1일부터『소규모 건축물 품질 무한돌봄』사업을 추진한다.

시는 지난 31일 동두천시건축사협의회와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그 동안 건축사의 공사감리 대상에서 제외됐던 신고 대상 소규모 건축물에 대하여 시에서 지정한 건축사가 건축공사시 시공기술 및 품질관리 등의 무상지도 서비스를 제공하는 무한돌봄 사업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사업의 혜택을 받게 되는 대상은 건축신고에 해당하는 △비도시지역에서 연면적 200㎡미만이고 3층 미만인 건축물 △연면적의 합계가 100㎡ 이하인 건축물 △공업지역, 제2종지구단위계획구역, 산업단지에서 2층이하 500㎡이하의 공장에 해당하는 신축 건축물이며, 건축신고시 사업에 대한 안내를 받게 되고 착공신고시 무한돌봄 건축사를 지정받아 무상지도를 받을 수 있게 된다.

홍익호 건축과장은 “이번 사업의 추진으로 그간 건축주의 경험 부족이나 무자격 시공업자의 난립에 의한 부실공사 등으로 감수해야 했던 사회적 손실비용을 크게 해소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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