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시는 『부동산 거래시장 선진화 시책』의 일환으로 “투명하고 건전한 부동산 거래질서 확립을 위해 2011년 4월 1일부터 부동산중개업자 실명제(명찰착용 근무)를 실시한다"고 29일 밝혔다. 부동산중개업자 실명제는 부동산중개업소를 개설한 중개사무소에서 중개행위는 물론 고객과 상담 시 시청에서 발급해준 중개업자 사진이 부착된 명찰을 착용하고 근무하는 제도이다. 의정부시는 2011년 3월 7일 부동산중개업 실무교육 시 부동산중개업 실명제를 홍보하고 교육 종료 시 명찰 교부 신청서를 접수하기 시작하였으며, 이 명찰 제작은 카드프린터기 등 수시로 발급할 수 있는 자체시스템을 구축하여 현재 710명의 중개업자중 543명이 신청하여 명찰제작을 완료하고 30일부터 명찰을 발급할 계획이다.
의정부시는 부동산중개가 시민의 재산권 행사에 큰 영향을 미치는 만큼 이 제도의 실시로 자격증 대여 행위나 미등록 중개업자의 중개행위 등 불법 중개행위를 근절할 방침이다. 정승우 시민봉사과장은 이 제도의 조기정착을 위해서 “시민들께서는 명찰을 착용한 중개업자에게 중개의뢰 및 중개서비스를 받고, 중개업자들은 실명제 제도에 적극참여를 부탁한다”고 당부했다.
저작권자 © 한북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