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 밭두렁 태우면 벌금, 아니 우리 모두 푸른산을 가꾸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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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 밭두렁 태우면 벌금, 아니 우리 모두 푸른산을 가꾸자!
  • 관리자
  • 승인 2011.03.24 13: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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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주소방서 백석119안전센터장 소방경 이재훈

이제 봄철이다.

우리가 살고 있는 양주시는 전형적인 도농복합도시로 시 중앙의 도심지역을 제외하곤 농촌형 마을로 이루어져 있다

예로부터 농사를 주업으로 해온 농촌에서는 봄이 되면 항상 토양의 해로운 세균을 죽이고 토양을 건강하게 하기위해 논 밭두렁 태우기를 하고 있다

그래서 이때쯤이면 농촌마을 여기저기서 하얀 연기가 피어오르고 메케한 냄새가 나는 것이 농촌의 익숙한 풍경이 되었다

그러나 논 밭두렁 태우기 및 집 주변에서의 생활쓰레기 소각 등으로 예기치 않게 귀중한 인명 및 재산 피해가 발생하고 또한, 귀중한 산림이 훼손되고 있어 안타까움을 더해주고 있다

해마다 발생하는 산불의 26%가 이때 발생하며 논 밭두렁을 태우는 당사자가 농촌마을의 연로하신 어르신들이다 보니 초동대응을 제대로 하지 못해 인명피해가 발생한 사례도 있다.

실제로 몇 년 전 경기도 포천의 어느 산골에서 뒷동산 텃밭을 정리하다 발생한 산불로 밭주인이 밭에서 숨진체 발견된 안타까운 사례도 있었다.

또한, 요즘 소방서 상황실에 신고 되는 화재신고 가운데 산불화재가 30%를 차지 할 정도로 높은 빈도를 차지하고 있으며 사람의 실수로 발생한다는 점에서 안타까운 마음을 금 할 수 없다.

그래서 정부는 논 밭두렁을 태울 때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사전 허가나 신고를 하도록 하였으며 이를 어겼을 경우 과태료 50만원을 부과하는 법률안을 시행하고 있다.

논 밭두렁 소각이 필요한 경우에는 먼저 시 군청(산림과) 또는 소방관서(상황실)에 신고를 하고 두 번째는 바람이 없는 날 주변에 옮겨 붙지 않도록 조치한 후 마을별 공동소각을 실시하고 최후의 안전판으로 소방차량이나 진압대원을 대기시키는 안전조치를 취해야 한다.

농사를 시작하는 요즘 논 밭두렁을 태우다가 주변의 산림으로 옮겨 붙어 귀중한 산림이 훼손되는 일이 없도록 어르신들이 안전수칙을 반드시 지켜주실 것을 당부 드리며 구제역으로 고생하신 마음을 풍년농사로 유종의 미를 거두기를 바라며 봄철 산불 제로를 달성해 녹음이 짙은 푸른 산야를 바라볼 수 있기를 기대해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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