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 문화 새 장이 열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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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 문화 새 장이 열리다
  • 관리자
  • 승인 2011.02.28 15: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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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학생인권 조례 본격 시행을 맞이하여

경기도교육청은 오는 3월 1일부터 경기도 학생인권 조례를 도내 초중고에 본격 적용한다.

경기도 학생인권 조례는 지난 2009년 5월 28일 계획을 수립하고 2010년 9월 17일 경기도의회에서 의결, 2010년 10월 5일 공포되었다. 10월 5일은 또한 ‘경기도 학생인권의 날’로 선포되었다.

경기도교육청은 본격 적용을 위해 그동안,
- 각 학교의 연수 및 행사를 통한 인권신장 노력, 경기도민 대상 토론회, 학생인권 조례 홍보 동영상 보급, 권역별 찾아가는 학생인권 조례 설명회, 규정개정심의위원회 구성 및 토론회 등으로
- 교육공동체가 합의하여 도내 전체 초중고의 학교생활인권규정을 개정하고, 신학기부터 학교 현장에 적용되었을 때 어려움이 없도록 준비해왔다.

경기도교육청은 신학기 개학에 맞추어,

경기도 학생인권 조례 안착을 위하여 경기도 학생인권 조례 해설서, 학생인권 조례에 따른 업무 추진 매뉴얼, 체벌 없는 학교문화 조성을 위한 인권 친화적 학생 생활지도 프로그램 등을 책자로 제작하여 도내 전체 초중고에 보급하며, 학생인권 침해에 대한 상담 및 구제를 위한 학생인권옹호관 채용 계획을 수립하여 공모를 앞두고 있다.

그리고 학교 현장에서 필요한 인성․인권교육 자료를 개발 및 보급하고, 핵심교원 양성을 위한 연수를 실시할 예정이다.

경기도교육청과 지역교육청은 또한 학생인권 친화적인 학교문화 안착을 위해 학생인권 조례 준수 여부를 점검한다.

개정된 학교생활인권규정 준수 여부, 야간 자율학습 운영 등과 관련하여 지속적으로 소통 및 컨설팅하면서,
- 학생인권 조례 미준수 학교에 대해서는 특별 장학지도, 민원 발생교 현장 방문 실태조사 등을 실시한다.

이에 경기도교육청 관계자는 “학생인권 신장은 누구나 공감하는 사안”이라며, “이제부터는 우리 학생들이 인권 존중을 통해 민주시민으로 육성될 수 있도록, 교육공동체는 물론 지역주민 전체가 새로운 학교 문화의 장을 펼치는데 동참해 주시기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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