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내 학원∙교습소의 교습시간 밤10시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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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내 학원∙교습소의 교습시간 밤10시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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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11.02.25 13: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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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 학원조례 3월 1일부터 시행... 독서실은 예외

경기도교육청은 오는 3월 1일부터 경기도 내 학교교과 교습학원 및 교습소유·초·중·고등학생 대상 교습시간을 밤 10시까지로 하는, 개정 <경기도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조례>(이하 ‘개정 조례’)를 시행한다.

기존에는 유치원생 및 초등학생 밤 10시, 중학생 11시, 고등학생 12시까지였으나,
- 3월 신학기부터는 유초중고생 모두 10시까지만 교습할 수 있다.
- 개정 조례는 학교 교육과정을 교습하는 학원 및 교습소유초중고 재학생 대상 교습행위에 적용된다. 독서실은 예외다. 성인 대상 어학원 및 컴퓨터 학원 등 평생직업교육학원도 적용대상에서 제외된다.

경기도교육청과 25개 지역교육지원청은 개정 조례가 취지에 맞게 시행될 수 있도록,
- (홍보) 일선학교 및 은행 등 공공장소에 리플릿과 포스터 등 홍보물 58,000부를 배포하고, 버스 광고판 및 지역별 외부전광판을 활용하여 홍보하며, 각종 학부모․학생․학원관계자 연수에서 본 내용을 안내하고 강조할 예정이며,
- (단속) 3월 1일부터 도교육청은 평생교육과장이 총괄하는 학원상황반을, 지역교육지원청지도점검반을 설치하여 평일 및 공휴일 밤 12시까지 교습시간 위반사항 행위에 대한 비상근무체제를 갖추고 집중단속을 실시한다.
- (불법 개인과외 예방) 또한, 아파트 관리사무소와 공조한 “개인과외 교습자 알림제”를 시행하여 개인과외 교습장소에 관한 알림판을 부착하는 등 공동주택 주거인의 불편을 해소하고 불법 개인과외로 인한 피해를 최소화할 예정이다.

* 개인과외 교습자 알림제: 화성오산교육지원청 시범 운영중

2009년부터 청소년의 건강권 보호와 사교육비 경감 차원에서 추진된 이번 개정 조례는 그동안 다양한 의견 수렴을 거쳐, 지난 해 10월 19일 경기도의회를 통과하였고, 같은 해 11월 8일 공포되었다. 아울러 3월 1일부터 경기도학생인권조례도 시행되어 학교에서의 강제적인 야간자율학습과 보충수업이 금지되고 학생들은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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