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공단 내달 2일부터 ‘점심시간 휴무제’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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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공단 내달 2일부터 ‘점심시간 휴무제’ 운영
  • 김기만 기자
  • 승인 2026.10.16 0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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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원들 안정적인 휴식 보장으로 고객 응대 서비스의 질을 높이고 보다 나은 상담환경을 제공하기 위해 시행
국민연금공단 CI.
국민연금공단 CI.

국민연금공단은 오는 11월2일부터 매일 점심시간(12시~13시) 1시간 동안 민원실 운영을 중단하는 ‘점심시간 휴무제‘를 운영한다.

’점심시간 휴무제‘는 공단 직원들의 안정적인 휴식 보장을 통해 고객 응대 서비스의 질을 높이고 보다 나은 상담환경을 제공하고자 하는 목적으로 시행된다.

국민연금공단은 지난 6월부터 전국 22개 지사를 대상으로 점심시간 휴무제 시범사업을 운영해 왔으며 이를 통해 확인된 고객 불편 사항과 미비점을 보완·개선하여 공단 모든 지사에 전면 시행을 결정했다.

권혁일 의정부지사장은 ”직원들이 안정적인 휴식 시간을 갖고, 고객 상담에 집중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여 국민에게 더욱 정확하고 친절한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한다“ 고 말했다.

한편 점심시간 방문이 불가피한 고객은 비대면 서비스를 적극 활용할 수 있는데 국민연금 관련 각종 신고와 신청 업무는 공단 홈페이지 및 모바일앱(내 곁에 국민연금), 정부24 등에서 이용할 수 있다.

또한 연금산정용 가입내역확인서, 가입자 가입증명서 등 개인용 국민연금 증명서 6종은 전국 지방자치단체의 무인민원발급기를 이용해 발급할 수 있다.

한편 개인용 국민연금 증명서 6종은 국민연금 가입자 가입증명, 국민연금 수급증명(지급내역), 연금소득원천징수영수증, 연금산정용 가입내역확인서(개인), 국민연금보험료 소득공제용 납부확인서, 국민연금보험료 납부확인서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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