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인 영유아양육비 지원대상 신청접수
상태바
농업인 영유아양육비 지원대상 신청접수
  • 관리자
  • 승인 2011.02.26 12:15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동두천시는 오는 3월 7일까지 농촌에 주소 및 거소를 두고 만5세이하의 아동을 양육하고 있는 농업인을 대상으로 영유아양육비 지원대상자 일제 신청을 접수한다. 접수기한 이후에도 년중 신청은 가능하다.

농업인영유아 양육비는 지리적, 경제적인 여건이 불리한 농촌지역 거주 농업인의 영유아 자녀들에게 지급되며, 2010년에는 5가구 11명에 대하여 년령별 차등 지원함으로써, 농업인들에게 안정적인 영농활동을 보장하고 젊은층의 농촌거주를 유도함으로써 농업인의 삶의 질 향상을 모하는데 목적이 있다

금년에 신청하여 선정된 농가에 대하여는 2012년 2월까지 매월 보육실적을 조회하여 최대 정부지원단가 보육료의 75%까지 지급한다.

단, 지원신청서의 내용이 허위로 판명된 경우에는 향후 2년간 지원 자격을 제한한다.


주요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