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북부 세계적 문화관광 메카로 도약위한 ‘ 특정지역 ’지정 추진
상태바
경기북부 세계적 문화관광 메카로 도약위한 ‘ 특정지역 ’지정 추진
  • 관리자
  • 승인 2011.02.16 11:44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중첩규제・국가안보로 60여 년간 일방적 희생

통일시대를 선도하는 문화교류 거점 및 세계적 관광 요충지로 육성

경기도가 선사유적과 고구려유적, 6.25 안보관광지 등 풍부한 역사문화자원과 DMZ 주변의 생태환경, 임진강 수변경관, 광릉숲 등 천혜의 자연환경을 보유하고 있는 경기북부지역을 세계적인 문화관광요충지로 육성하고자 ‘특정지역’ 지정을 추진한다.

수도권 규제, 군사시설보호, 개발제한구역 등 중첩된 규제와 국가안보를 이유로 60여 년간의 일방적 희생을 강요받아온 경기북부지역은 도로보급률이 전국 최하위 수준에 머무르는 등 낙후정도가 심각한 상황으로 자족기반 확충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와 균형발전이 그 어느 지역보다 절실한 실정이다.

이에 경기도(기획행정실)는 국가안보 희생지역인 경기북부지역이 국가적 배려를 통해 향후 통일시대를 선도하는 남북문화교류 거점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문화관광권형 특정지역' 지정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특정지역으로 지정되면 SOC 등 접근 교통망과 문화유적정비, 관광휴양시설 확충사업 등에 투자되는 전체사업비의 50%까지 국가의 재정지원이 이루어질 뿐만 아니라, 개발행위허가, 농지전용 등 25개 법률이 의제처리 되고 사업시행자에게 토지수용권이 부여되어 신속한 사업추진과 함께 민자유치도 탄력을 받게 된다, 또한, 도지사에게 실시계획 승인권이 부여되어 도의 개발의지 반영이 가능하여 수도권정비계획법으로 중첩규제를 받고 있는 경기도 입장에서는 지역발전의 호기가 될 것으로 보인다.

특정지역은 「지역균형개발 및 중소기업육성에 관한 법률」을 근거로 일정 지역의 역사문화・경관자원을 활용하여 지역산업을 육성하기 위해 도입된 개발제도로 광역자치단체장의 요청으로 국토해양부장관이 지정하여 개발사업을 시행하는 제도이다.

도는 특정지역 지정과 개발계획 승인을 위해 금년 5월 전문기관에 연구용역을 의뢰하여 입지특성, 산업특성, 역사유적, 민속자원 등 현장조사와 주민 및 전문가 자문 등을 거쳐 권역지정과 명칭부여 등 개발계획을 수립한국토해양부에 지정 및 승인절차를 신청할 예정이다.

경기도 기획행정실 관계자는 "지난 60여 년간 국가안보를 위해 희생을 강요받아온 경기북부지역에 대해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는데 모두가 공감하고 있는 만큼 국가차원의 획기적인 지원을 기대한다“면서 ” ‘특정지역 지정’ 추진을 통해 경기북부지역이 세계적 문화관광 메카로 도약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주요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