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환공여지가 지역발전 기회가 되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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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환공여지가 지역발전 기회가 되려면
  • 한북신문
  • 승인 2025.08.27 0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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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후 법률사무소 후 대표변호사
김 후 법률사무소 후 대표변호사

의정부를 비롯한 수도권의 미군 공여지 반환은 단순한 토지의 회수 그 이상을 의미한다.

그동안 도시 발전의 걸림돌이던 군사시설이 문을 닫는 순간 그 자리는 새로운 도시 비전의 핵심 무대가 된다.

일반적으로 생각하면 엄청난 규모의 ‘빈 땅’이 생기는 것이기 때문이다. 하지만 현장의 현실은 녹록하지 않다. 복잡한 법적 쟁점들이 여전히 지역사회의 발목을 잡고 있기 때문이다.

무엇보다 땅의 ‘주인’이 누군지 명확하지 않다.

미군이 떠나면 당연히 지자체가 그 땅을 자유롭게 활용할 수 있을 것 같지만 현행법상 실제 소유권은 국방부로 넘어간다.

그러다 보니 지역에서 추진하고 싶은 개발도 제대로 시작 조차 못하는 경우가 허다하다.

반환된 기지가 주민 곁 ‘헛간’으로 남는 이유다.

무료로 넘겨주거나 무상으로 사용할 수 있게 하자는 요구가 커지고 있지만 이를 명확히 뒷받침해줄 법적 근거는 여전히 미흡하다.

여기에 각종 규제도 한몫한다.

반환 공여지에는 군사시설보호구역, 개발제한구역, 수도권정비계획법 등 이중삼중의 금지와 제한이 걸려 있다.

이런 ‘중첩규제’는 거대한 장애물이다. 규제특례를 도입하자는 목소리가 나오지만 아직 실질적인 개선은 더딘 상황이다.

환경정화 문제도 빼놓을 수 없다. 장기간 미군 시설로 사용됐던 부지에서 토양오염이나 위해물질 검출 사례가 잇따르고 있다.

과연 누가 정화 비용을 부담하고 얼마나 철저히 복원할 것인지 법적, 행정적으로 논란이 끊이지 않는다.

개발이익 환수와 공공성 확보, 민간개발과 주민참여의 적절한 조화 역시 중요한 과제다.

그러다 보니 속도감 있는 개발이 어려운 것이 현실이다. 하지만 반환 공여지의 잠재력이 워낙 높다 보니 그저 두고 볼 수는 없다.

명확한 소유권 이전, 무상양여의 법제화, 규제 완화, 환경정화 기준 마련, 개발이익의 지역 환원 등 한 방향으로 힘을 모을 때 비로소 도시는 새로운 기회를 현실로 만들 수 있다.

정부와 지자체, 지역사회가 머리를 맞대고 실효성 있는 법적 틀을 마련해야 할 때다.

반환 공여지가 진짜 ‘발전의 디딤돌’이 되기 위해 지금이 바로 변화를 만들어야 할 순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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