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광호텔’ 아일랜드캐슬,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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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광호텔’ 아일랜드캐슬,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
  • 김기만 기자
  • 승인 2025.06.30 0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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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행위에 대해 책임지는 자세와 행정행위가 개인과 업체에게 이익만 가져다주는 결과가 아닌 공익을 이롭게 하는 그래서 재정이 열악한 의정부시의 지역경제를 활성화시키는 ‘적극행정’의 사례로 남기를 바란다."
대표이사 발행인 김기만.
대표이사 발행인 김기만.

의정부시 장암동에 위치한 아일랜드캐슬이 ‘일반숙박업(일반호텔)’에서 ‘관광숙박업(관광호텔)’으로 변경된 후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실제로 의정부시에서 개최되는 전국대회, 국제대회, 각종 크고 작은 행사 때마다 숙소와 연회장 등으로 이용되고 있으며 올해만 수 천 명이 객실과 회의장을 이용하거나 예약 중이다.

의정부시는 관광호텔업의 등록기준인 객실 30실 이상, 외국인 서비스 체제, 대지 및 건물의 소유권 또는 사용권 확보하는 것을 세부 조건으로 문화체육관광부 질의회신 결과 ‘대지 및 건물의 소유권’의 범위는 관광사업계획이 승인되는 대상지의 전체 범위가 아닌 관광숙박업(관광호텔업) 목적으로 운영되는 범위를 확보하면 충분하다는 답변을 받았다.

또한 지난 2월 관광숙박업을 등록 신청한 업체는 회원권을 모집하는 체계가 아니므로 사용권 확보를 통해 등록 기준에 충족했고 다른 모든 세부 조건에도 충족하였기에 등록심의위원회(3월10일)를 거쳐 관광숙박업으로 등록 승인(3월12일)했다고 밝혔다.

아일랜드캐슬은 지난 2006년 온천지구로 지정된 장암동에 착공돼 2009년 완공, 2010년 7월 개장 예정이었으나 참여업체 간 복잡한 채권·채무 갈등으로 문을 열지 못했다. 그러다 홍콩계 사모펀드 ‘액티스’(AKTIS)가 2016년 6월에 인수해 9년 만인 지난 2018년 6월30일 오픈했다.

콘도 531실, 호텔 101실, 실내·외 워터파크, 온천 등을 갖추고 있는 아일랜드캐슬은 경영악화 등의 이유로 지난 2020년 2월24일부터 호텔, 콘도(미오픈)와 종합유원시설이 휴업 중이었으나 현재 호텔은 운영 중이다.

이와 관련 조세일 의원은 지난 6월20일 제337회 의정부시의회 2차 본회의에서 시정질의를 통해 “2018년 당시에도 문제가 있어서 일반숙박업에서 관광숙박업으로 변경해 주지 않은 것”이라며 “8개월 전부터 관광숙박업으로의 변경은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음에도 불구하고 승인해 준 것은 명백한 불법이며 올바르지 않은 행정”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불법 행위가 드러난다면 책임지겠냐”는 질의에 의정부시장과 담당국장은 “책임지겠다”고 답변했다.

아일랜드캐슬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도시계획시설 가운데 유원지로 결정된 공공시설로서 온천을 찾는 관광객을 위한 숙박시설이 필요해 유원지 조성계획상에도 관광숙박시설인 콘도미니엄과 호텔이 공익목적의 시설로 반영된 것이다.

그럼에도 그동안 미흡한 관련 법률로 인해 담당 공무원의 소극적인 검토로 관광호텔로서의 제기능을 하지 못했던 것을 적극적인 검토를 통해 관광도시로서의 역할을 제고하는 한편 공공의 이익을 이롭게 하는 제기능을 뒤늦게나마 할 수 있게 된 점은 늦었지만 다행이라 생각된다.

이러한 행정행위가 ‘소극행정’과 ‘적극행정’이라는 논란으로 법적인 문제로 비화 될 수도 있다.

하지만 여기서 중요한 점은 행정행위에 대해 책임지는 자세와 아울러 이러한 행정행위가 개인과 업체에게 이익만 가져다주는 결과가 아닌 공익을 이롭게 하는 그래서 재정이 열악한 의정부시의 지역경제를 활성화시키는 ‘적극행정’의 사례로 남기를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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