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중한 조상 땅 찾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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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중한 조상 땅 찾으세요.”
  • 관리자
  • 승인 2011.01.31 1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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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상 땅 찾기」서비스 제공

경기도 북부청사에서는 지적정보센터를 이용한「조상 땅 찾기」서비스로 지난해 299필지, 27만 여㎡(약 84천 평)의 땅을 확인하여 상속자에게 제공하였다.

「조상 땅 찾기」제도는 그동안 재산 관리에 소홀하였거나 불의의 사고로 직계 존ㆍ비속 소유로 되어 있는 땅을 알 수 없어 애를 태우고 있는 도민들에게 지적공부 전산자료를 검색하여 재산권 행사를 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제도이다.

자료 조회를 요청하면 조회 대상자의 제적등본과 신청인의 신분증을 제시하여야 하며, 본인 또는 상속자가 아닌 대리인의 경우에는 위임장과 위임자의 자필 서명이 있는 신분증 확인서류를 구비하여 경기도청(수원, 의정부)이나 가까운 시·군·구청 지적담당 부서를 방문 신청하면 별도의 수수료 없이 즉시 처리된다.

그러나 1960년 1월 1일 이전에 사망한 조상의 경우 장자상속의 원칙에 따라 호주계승자(장자) 만이 신청 가능 하니 유의해야 하며, 주민등록이 있는 경우에는 전국 단위로, 조상의 성명만 아는 경우에는 동명이인(同名異人) 확인에 어려움으로 경기도 내에 한하여 조회가 가능하다.

경기도 도시주택과(토지정보담당 Tel: 031-850-3974)에서는 1996년 이후 그동안 많은 분들이 지적정보센터를 방문하고 있고, 특히 친․인척과 만남이 잦은 명절 이후에는 전화나 상담 민원이 많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이 제도에 관하여 보다 자세한 사항은 경기도 또는 시․군 홈페이지나 지적민원실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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