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두천시, 공공시설물 “품격 높고 조화롭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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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두천시, 공공시설물 “품격 높고 조화롭게”
  • 관리자
  • 승인 2011.01.31 09: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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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디자인 조례 제정, 2월부터 본격 추진

동두천시는 공공디자인 조례가 제정·공포(2011.1.18)됨에 따라 2월 18일부터 본격적인 시행에 들어간다.

시는 공공디자인 조례 제정에 앞서 2010년부터 경기도에서는 유일하게 『동두천시 공공디자인 업무처리 지침』을 마련하여 공공디자인 대상시설물에 대한 기본원칙과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개선·관리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관련 부서간의 디자인 업무 지원·자문·협의를 통한 유기적인 협력체계를 구축하고자 적극적인 노력을 기울여왔다.

이번 공공디자인 조례 제정은 공공디자인업무처리 지침에서 한 단계 업그레이드된 것으로 보다 강력한 법적·제도적 기반을 구축하여 지역 특성을 반영한 공공디자인으로 시민들에게 품격 높고 조화로운 생활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시의 강력한 의지라고 할 수 있다.

조례 안에 따르면 공공디자인이란 공공기관이 도시미관의 개선·관리를 위하여 조성·제작·설치·운영 및 관리하는 시설물 등의 심미적·상징적·기능적 가치를 높이기 위한 행위와 그 결과물을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시는 공공디자인 전문 위원을 위촉하고 공공디자인 심의위원회를 운영하여 자문과 심의를 거치도록 할 예정이며, 향후 관내에 설치되는 모든 공공디자인 대상시설물은 공공디자인 가이드라인의 적용을 받게 된다.

또한 시는 지금까지 각 부서별로 분산 추진되던 디자인업무를 디자인담당부서에서 총괄하고 관련부서와 지속적으로 협력하여 ‘도시미관을 저해하는 공공시설물 정비계획’을 수립하고 올해 초부터 단계적인 정비를 진행하고 있으며, 순차적으로 예산을 적극 반영하여 공공디자인 교육 및 공공디자인 기본계획과 가이드라인을 수립할 계획이다.

한편 관련 부서는 “공공디자인 조례 제정을 통한 심의위원회 활성화로 공공디자인 관련 사업에 대한 전문적이고 객관적인 검토가 이루어져 동두천시의 공공디자인 수준과 도시이미지 개선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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