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시내버스 재정지원 성과 뚜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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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시내버스 재정지원 성과 뚜렷!
  • 관리자
  • 승인 2011.01.31 09: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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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불임금, 교통사고지표, 민원에 의한 행정처분내역 등 평가지표 개선
경영 및 서비스평가에 따른 합리적 재정지원의 효과로 분석

경기도의 시내버스업체 재정지원 체계 중 하나인 ‘경영 및 서비스평가 인센티브’ 평가 항목에 대한 기초자료 분석결과 각 항목에 대한 기초지표가 개선되고 있는 것으로 분석돼 경기도의 합리적인 시내버스 재정지원이 성과를 거두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시내버스업체의 체불임금(급여, 퇴직급여)은 ‘07년 총 87억원에서 ’10년 1억원으로 연평균 78%가 감소하였으며, 가동대수 1만대당 사망자수(‘07년 0.2명/1만대→’10년 0.16명/1만대), 중상자수(‘07년 5.12명/1만대→ ’10년 4.50명/1만대), 경상자수(‘07년 13.99명/1만대→12.73명/1만대) 등 교통사고 지표도 연평균 3.1%~6.3%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도내 시내버스 업체의 민원에 의한 행정처분(과징금/과태료) 금액은 ’07년 597,275천원에서 ‘10년 411,996천원으로 연평균 12%가 감소하였으며, 친환경 고급버스 도입비율은 전체 신규버스 도입대수 대비 매년 50~60%의 안정적인 수준을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정부는 매년 버스업체에 대한 재정지원을 실시하고 있으며, 대부분의 지자체는 정부의 재정지원금을 별도의 기준 없이 국토해양부의 분권교부세 배분지침(보유대수 50%, 유류사용량 40%, 벽지노선거리 10%)에 따라 배분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반해 경기도는 ‘운영개선지원금’과 ‘경영 및 서비스평가 인센티브’라는 검증 평가체계를 마련하여 정부의 재정지원금을 합리적으로 배분하고 있으며, 2010년 국민권익위원회 주최 “버스재정지원 투명성 제고를 위한 부패영향 평가”에서 재정지원 우수사례로 선정되었고, 2009년 및 2006년 감사원 감사에서도 경기도의 재정지원 사례가 우수사례로 선정되어 각 시․도에 전파된 바 있다.


경기도 ‘경영 및 서비스평가 인센티브’의 평가 항목은 ‘운전직종사자 처우 및 고용안정’, ‘고급버스 도입 및 운영활성화’, ‘관련법규준수 및 안전성‘, ’차내서비스 평가‘ 등 8개 분야 16개 세부항목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평가 항목별로 시내버스 업체 간 상대평가를 실시하여 A등급에서 F등급까지 6단계로 분류한 후, 각 항목별로 A~C등급을 획득한 업체에 인센티브를 부여하고 있다.


경기도는 인센티브 평가 제도를 통해 시내버스 업체 간의 자발적인 서비스 경쟁을 유도하고 있으며, 이러한 노력의 결과로 경기도민의 시내버스 이용자만족도가 ‘07년 5.89점에서 ’10년 6.32점으로 꾸준히 상승하는 긍정적인 효과를 거두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경기도는 2010년부터 안전한 시내버스 운행을 담보하기 위해, 운전정밀검사를 수검하지 않은 부적격운전자가 버스를 운전할 수 없도록 ‘부적격운전자 평가’를 강화함과 동시에, 정류소에서 버스를 기다리는 도민과의 약속을 이행하기 위해, 시내버스 면허 취득 시 신고된 인가운행 횟수대로 운행하는지를 평가하는 ‘버스운행관리평가’ 분야를 강화하는 등, 인센티브 평가를 통한 시내버스 관리 감독을 강화하고 있으며, 올해에도 이를 지속적으로 추진함으로써, 경기도 시내버스 전반의 서비스 수준을 높이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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