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연금 1월부터 월 최대 33만 4810원으로 인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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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연금 1월부터 월 최대 33만 4810원으로 인상
  • 김기만 기자
  • 승인 2024.01.24 07: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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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가구 213만 원, 부부가구 340만 8000원 이하 기초연금 수급 가능… 고급자동차 산정 중 배기량 3000cc 이상 기준 폐지
국민연금공단 CI.
국민연금공단 CI.

기초연금이 20241월부터 전년도 소비자물가변동률(3.6%)을 반영하여 월 최대 334810(단독가구)으로 전년 대비 11630원 인상된다.

아울러 2024년도 선정기준액이 단독가구는 213만 원, 부부가구는 3408000원으로 전년 대비 각각 11만 원, 176000원 인상되어 단독가구의 경우 1월부터 월 소득인정액이 213만 원 이하이면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선정기준액이란 기초연금 수급자가 65세 이상 인구의 70% 수준이 되도록 소득·재산 수준, 생활실태, 물가상승률 등을 고려하여 보건복지부 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금액을 말한다.

또한 배기량 3000cc 이상 또는 차량가액 4000만 원 이상으로 정하고 있는 고급자동차 기준 중 배기량 3000cc 이상 기준은 폐지된다.

이번 기준 변경에 따라 배기량 3000cc 이상의 차량을 소유한 어르신도 소득인정액이 213만 원 이하이면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다. 이와 함께 일하는 어르신이 최저임금 인상으로 기초연금 수급에 있어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2024년도 인상된 최저임금(2023962020249860)을 반영하여 근로소득 공제액을 110만 원(2023108만 원)으로 상향 조정했다.

기초연금을 받기 위해서는 반드시 신청하여야 하며 올해는 만 65세에 도달한 1959년생 어르신들이 신규 신청 대상이다.

생일이 속한 달의 한 달 전부터 신청할 수 있으며 신청 희망 시 주소지 관할과 상관없이 전국 국민연금공단 지사나 전국 읍··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면 된다.

19592월생은 202411일부터 기초연금 신청 가능하며 생일이 속한 2월분부터 기초연금액을 받게 된다. 이미 65세가 지난 분들은 신청월 분부터 지급된다.

거동이 불편하신 분들은 국민연금공단 지사(1355)찾아뵙는 서비스를 신청하면 공단 직원이 직접 찾아가 신청을 도와드리며 복지로(www.bokjiro.go.kr) 홈페이지 또는 복지로 모바일 앱을 통한 온라인 신청도 가능하다.

강창남 국민연금 의정부지사장은 오랜만에 가족, 이웃이 모이는 이번 설 명절에 한 번쯤 주위의 어르신들을 돌아보는 기회를 가지면 좋겠다공단도 어르신들이 기초연금을 통해 행복한 노후 생활을 보낼 수 있도록 적극적인 홍보와 신청 안내에 힘쓰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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