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실천가로서의 가치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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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실천가로서의 가치관
  • 한북신문
  • 승인 2024.01.15 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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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원선 신한대학교 교수·사회과학대학 학장
임원선 신한대학교 교수·사회과학대학 학장
임원선 신한대학교 교수·사회과학대학 학장

모든 관련전문가들의 공통점은 사람을 대상으로 일한다는 것이다. 전문적으로는 ‘Human Service’에 종사하는 것이다. 사회복지 관련기관이나 시설에서 일하는 근로자는 고유의 가치관을 정립하고 일해야만 한다. 도덕적이거나 윤리적 이유도 있지만 국민의 세금으로 운영되는 특징을 감안하여 공공재를 사용하는 시민으로서 책무가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사회복지실천가에게 요구되는 가치관 정립을 위한 평소의 생각을 네 가지로 제언하고자 한다.

첫째, 인간에 대한 존엄성 확립이 필요하다. 사람은 아이로부터 노인에 이르기까지 누구 하나 소중하지 않은 존재가 없다. 그러나 아동에서 노인에 이르기까지 방임과 학대 문제가 자주 보도되고 있다. 물론 당사자 가족이 해위자인 경우가 많으나 종종 사회복지실천가에 의한 방임과 학대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사람을 대상으로 일하는 전문가로서 인간에 대한 존엄성의 확립은 가장 기초적인 부분이다.

둘째, 인간에 대한 평등의 가치관 정립이 필요하다. 각 사회마다 존재하는 다양한 선입견이나 편견 등에 의하여 차별 당하지 않도록 해야 하면 누구나 평등하게 고유의 인격체로서 존중받도록 해야 한다. 부모로부터 차별을 받았다 할지라도 사회복지실천가로 부터는 누구든 차별받지 않고 평등하게 존중받으며 도움을 받을 권리가 있다.

셋째, 사회연대책임의 가치관 정립이 필요하다. 우리 주변에는 어려움에 처한 사람들이 늘 존재하고 있다. 선천적으로나 후천적으로 어려운 여건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존재한다. 따라서 사회복지실천가는 이를 위해서 서로서로 도와서 어려움에 처한 사람을 돌보는 문화를 형성해 나가도록 노력해야 한다. 사회복지실천가가 우선적으로 사회연대책임의 가치관을 견고하게 정립해야만 한다.

마지막으로 자기결정의 가치관 정립이 필요하다. 과거 평등의식의 부족과 물자가 부족할 때는 도움을 주는 사람 입장에서 결정하고 베푸는 경우가 흔하게 있었다. 그러나 이제는 인권의식도 강화되었고 자기결정권도 강화된 사회를 살아가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전근대적으로 ‘주는 대로 받아’ 이러한 인식을 갖고 사회복지실천현장에 종사하는 분들이 아직도 소수이나 존재하고 있다. 이제는 이러한 인식을 버리고 도움을 받는 분들의 자기결정권을 존중하는 가치관을 정립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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