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주시 2024년 달라지는 제도와 시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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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주시 2024년 달라지는 제도와 시책
  • 김기만 기자
  • 승인 2024.01.08 07: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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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받달지원계좌(CDA) 지원 대상 0세~18세 미만으로 확대, 첫만남이용권을 첫째아 200만 원, 둘째아 이상부터는 300만 원으로 차등 지원
양주시 청사 전경.
양주시 청사 전경.

양주시(시장 강수현)가 시민 생활과 관련하여 2024년부터 새롭게 달라지는 제도와 시책을 발표했다.

아동받달지원계좌(CDA) 지원 대상 확대

저소득층 아동이 준비된 사회인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돕는 아동발달지원계좌의 가입연령을 기존 12~18세 미만에서 0~18세 미만으로 확대한다. 또 생계, 의료급여로 한정됐던 소득 기준도 주거, 교육급여 수급 가정 아동까지 범위를 넓혔다.

첫만남이용권 및 부모 급여 지원

200만 원으로 균등 지원하던 첫만남이용권(바우처)을 첫째아는 200만 원, 둘째아 이상부터는 300만 원으로 차등 지원하게 되며 부모급여 또한 만 0세와 만 1세의 지원 금액을 기존 월 70만 원, 35만 원에서 각각 월 100만 원, 50만 원으로 확대한다.

통합문화이용권 및 스포츠강좌이용권 발급

통합문화이용권(문화누리카드) 1인당 지원 금액이 기존 11만 원에서 13만 원으로 상향되며 스포츠강좌이용권도 지원대상이 저소득층 754, 장애인 105명으로 지원대상이 확대되어 보다 많은 시민들이 지원 받게 될 전망이다.

K패스(K-pass) 시행

기존에 시행되고 있던 알뜰교통카드 제도가 개선되어 한 달 21회 이상 지하철이나 버스 등 대중교통을 이용할 경우 교통 금액의 20~53%60회까지 적립하여 지원하는 K패스가 시행된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양주시청 홈페이지(분야별정보>생활편의>달라지는 일상생활)을 참고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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