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소득가정 병역의무자 병역감면으로 생활안정 적극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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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소득가정 병역의무자 병역감면으로 생활안정 적극 지원
  • 김영환 기자
  • 승인 2023.10.25 16: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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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북부병무지청 생계곤란병역감면 제도 안내 리플릿 제작 배부… 찾아가는 상담서비스 실시 등 선제적 홍보
경기북부병무지청 관계자가 지난 10월19일 남양주시 소재 사회복무요원 복무기관에서 찾아가는 생계곤란병역감면 상담서비스를 실시하고 있다.
경기북부병무지청 관계자가 지난 10월19일 남양주시 소재 사회복무요원 복무기관에서 찾아가는 생계곤란병역감면 상담서비스를 실시하고 있다.

경기북부병무지청(지청장 허철회)은 저소득가정 병역의무자의 생활안정을 도모하기 위하여 본인이 아니면 가족의 생계를 유지할 수 없는 의무자가 원하는 경우 생계유지곤란 사유로 병역을 감면해주는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고 밝혔다.

생계유지곤란사유 병역감면제도(이하 생계곤란병역감면제도)는 본인이 아니면 가족의 생계를 유지할 수 없는 병역의무자에 대하여 가족의 부양비·재산액·월수입액 등 법령에서 정한 기준에 해당하는 경우 병역을 감면해주는 제도이다.

생계곤란병역감면 신청 시기는 현역병입영 대상자와 대체복무요원 소집 대상자는 입영(소집)통지서를 받은 날부터 입영(소집)5일 전까지 사회복무요원 소집 대상자는 병역판정검사를 받은 다음 해 11일부터 신청할 수 있으며, 이미 복무 중에 있는 사람은 언제든지 신청할 수 있다.

생계곤란병역감면 기준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병무청 누리집(병역이행안내 병역감면)에서 알아볼 수 있는데 2023년 올해의 경우 재산액 기준은 9480만 원, 월 수입액은 4인가족 기준 216386원으로 이 기준액은 가족의 구성 인원수에 따라 달라지기 때문에 정확한 기준이 필요한 경우 생계감면 담당부서(고객지원과, 031-870-0241)로 문의하면 자세한 안내를 받을 수 있다.

경기북부병무지청에서는 본인의 병역이행으로 인해 남은 가족들의 생계가 악화되는 상황을 미연에 방지하는 등 실효성 있는 제도 운영을 위해 매년 관내 저소득가정에 생계곤란감면제도 안내 리플릿을 배부하고 있으며 올해도 280여명에게 배부하였다. 리플릿을 받고 제도를 처음 알게 된 병역의무자가 생계감면원 신청을 안내받고 심사를 거쳐 병역이 감면된 사례도 다수 있다.

또한 사회복무요원 등으로 이미 복무 중인 사람은 여건상 상담을 위해병무청 방문이 어려운 점을 감안하여 본인 희망하는 일자에 담당자가 직접 복무하고 있는 기관을 방문하는 찾아가는 생계곤란병역감면 상담서비스를 실시하여 좋은 반응을 얻고 있다.

경기북부병무지청 관계자는 앞으로도 공정하고 적극적인 생계곤란병역감면제도 운영을 통해 사회적 약자를 배려하는 따뜻한 병무행정을 실현해 나갈 것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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