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합영화관 흡음재 실험결과 준불연실험결과 적합기준 초과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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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합영화관 흡음재 실험결과 준불연실험결과 적합기준 초과해
  • 김기만 기자
  • 승인 2023.10.13 07: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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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시중에 유통 중인 복합영화관 흡음재 3종 중 2종 기준 초과… 복합영화관 높은 집객 효과와 구조적 한계 화재 위험 높은데, 화재 성능 검증까지 한계 발견돼
오영환 의원 “국민 안전 지키기 위해 KFI 인정을 받은 흡음재 제품만 설치 가능한 실내장식물 물질인정제도 도입 필요해”
더불어민주당 오영환 국회의원.
더불어민주당 오영환 국회의원.

더불어민주당 오영환 의원(사진, 의정부시갑)이 한국소방산업기술원과 시중에 유통 중인 흡음재 준불연실험을 한 결과 적합기준을 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현재 영화관의 흡음재 성능기준은 다중이용업소법에 따라 준불연 성능 이상의 제품으로 설치 의무를 정하고 있다.

또한 성능검증의 방법으로는 공인시험성적서를 제출하는 방법과 소방산업기술원의 KFI 인정을 받는 것이 있다.

하지만 시험성적서는 업체가 직접 시료를 준비해 시험을 의뢰하고 해당 시료에 대한 시험성적서만 현장에 제출하기 때문에 시료와 현장 시공 제품이 동일 성능 제품인지 확인이 불가하다.

반면 KFI 인정의 경우는 합격한 제품의 표면에 인정 번호 등 동일 성능 제품 여부 확인이 가능하다.

이에 오영환 의원이 현재 시중에 유통중인 흡음재 3(목모보드, 폴리에스터보드, 패브릭보드)의 준불연실험을 진행해 안정성에 대해 살펴봤다. 그런데 32종이 기준을 초과했다. 폴리보드소재는 총방출열량이 기준을 초과했고, 패브릭보드의 경우는 총방출열량과 가스 유해성 기준을 초과했다.

영화관은 상영관의 구조적 한계와 높은 집객 효과로 혼잡도가 매우 높으며 이에 더해 화재성능 검증에 한계까지 확인된 것이다.

오영환 의원은 올해 영진위 발표에 따르면 영업 중인 극장 수는 561개소며, 복합영화 상영관 비율이 80%가 넘는 실정이다라며, “제조업체가 시료를 준비해서 시험을 의뢰해 공인시험 성적서를 취득하는 방식을 제한하고 KFI 인정을 받은 제품만 설치 가능한 실내장식물 물질인정제도 도입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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