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성원 국회의원 지역균형투자 촉진법 대표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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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원 국회의원 지역균형투자 촉진법 대표발의
  • 김기만 기자
  • 승인 2023.07.17 05: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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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통과한 ‘지역균형발전법’ 후속법안…‘기회발전특구 특례제도’ 도입
김성원 의원 “인구감소지역 접경지역에도 기업 이전, 투자 환경 조성할 것”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국민의힘 간사 김성원 국회의원.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국민의힘 간사 김성원 국회의원.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국민의힘 간사 김성원 국회의원(사진, 동두천연천)기회발전특구에 특례제도를 도입하고 인구감소지역과 접경지역, 지방에 기업이전 및 투자환경을 조성하는 지역균형투자 촉진법을 대표발의 했다.

이 법은 최근 김 의원이 대표발의하고 국회를 통과한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이하 지역균형발전법’)내 기회발전특구 지정 조항을 뒷받침하는 후속법안이다.

김성원 의원이 대표발의한 지역균형투자 촉진법에 따르면 기회발전특구 특례 대상에 비수도권 외에 수도권 인구감소지역과 접경지역을 포함시켰다. 해당 지역은 경기 연천가평군, 인천 강화옹진군으로 고령화 지수, 재정자립도 등 각종 지표가 비수도권보다 낮다. 그럼에도 수도권이라는 이유만으로 정부 지원 대상에서 늘 소외되어 왔다. 이에 수도권이라도 인구감소지역 등 중첩규제로 역차별 받고 있는 지역과 주민들도 기회발전특구 지정 대상에 포함해 균등한 기회를 누릴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핵심이다.

김 의원은 기회발전특구 특례제도를 도입하는 내용도 포함시켰다. 인구감소지역, 접경지역, 지방의 투자를 가로막는 규제를 지방시대위원회심의를 거쳐 면제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이 외에도 기회발전특구로 지정되면 특구 내 투자기업과 근로자에 법인세소득세 감면은 물론, 기반시설, 근로자 주택공급, 외국인학교 설립운영 등 다양한 지원과 혜택이 가능해진다.

김성원 의원은 수도권 내 인구감소지역과 접경지역에 기업이전이나 투자를 하고 싶어도 중첩규제 부담으로 망설이는 기업이 많다자생력 확보가 어려운 지역에 기업투자가 활발해지는 환경을 조성하고, 진정한 지역균형발전이 이뤄질 수 있도록 법안 통과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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