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사 처우개선 조례’ 개정의 필요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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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사 처우개선 조례’ 개정의 필요성
  • 한북신문
  • 승인 2023.06.15 17: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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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충식 의정부시 희망회복종합지원센터장 뇌과학박사.교육학박사
김충식 의정부시 희망회복종합지원센터장 뇌과학박사.교육학박사
김충식 의정부시 희망회복종합지원센터장 뇌과학박사.교육학박사

 

“내일 아침에는 눈을 뜨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지하방이라고 할 수도 없는 나무판자로 만든 문으로 대충 공간을 구분하고 이불 서너채와 연탄난로로 추위를 견뎌야 하는 집이 아닌 그냥 공간이다. 지하에서 살고계신 86세 할머니의 독백이었는데 며칠 후 그 곳에서 사망한 채 3일 후에 발견되었다. 10여 년 전의 일인데도 아직까지도 잊혀 지지 않고 오히려 매콤한 연탄가스 냄새에 대한 기억이 또렷해지기만 한다.

장례지도사로 활동하시는 분들은 사망한 시신의 얼굴표정만 보아도 이 분이 어떤 삶을 사셨는지 대충 느낌이 온다고 한다. 편안한 얼굴이 아닌 남루한 행색만큼이나 힘든 표정과 손의 굳은살과 상처를 지닌 시신을 대하고 나면 머리속에서 그 분의 생활상이 오버랩되어 한동안 힘이 든다고 한다.

노인인구의 폭발적인 증가와 더불어 사회문제화 되고 있는 현상이 고독사다. 고독사는 ‘아무도 돌보지 않은 상태에서 숨진 뒤 상당기간 방치되는 것’을 말한다. 이제까지는 저소득 홀몸 어르신에게 집중됐으나 최근에는 1인 가구가 늘면서 청년과 중장년층을 가리지 않고 일어나고 있다. 혼자 외롭게 살다 혼자 쓸쓸히 죽어가는 ‘혼살 혼죽’인 셈이다.

최근 들어 고독사 등으로 세상과 단절하는 취약계층이 부쩍 늘어나고 있다. 그러나 이 대상자를 관리하고 있었던 관할 지자체의 공무원과 복지시설의 사회복지사가 갖는 엄청난 충격은 그 누구도 관심을 주지 않는다.

관리소홀로 인한 업무태만 등 눈초리의 질시와 스스로에 대한 자괴감, 그리고 생명의 허무함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되어 엄청난 심리적 중압감으로 다가온다. 스스로는 많은 업무를 처리하느라 야근을 밥 먹듯이 할 정도로 최선을 다했고 발에서 쥐가 날 정도로 열심히 찾아가고 얘기하고 필요한 물품 등을 제공했는데 결과가 비참하게 되니 할 말을 잊는다.

그러면서도 몸과 마음을 추스르며 다시 일과를 시작해야 하는 것이 사회복지사이다.

흔히 부부가 사회복지사일 경우에는 생활을 할 수 없을 정도로 가정형편이 열악하다는 소리를 듣는 것이 사회복지사의 근무조건이며 환경이다. 국가고시를 보며 취득한 엄연한 국가자격증을 소지하고 있음에도 이렇듯 근무환경이 열악한 직종도 흔치 않을 것이다.

정부에서는 2011년 12월30일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을 제정하였다. 뒤이어 경기도는 2012년 5월11일 조례를 제정하였으며, 의정부시도 2012년 11월23일 ‘의정부시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고 사회복지사의 처우개선을 위한 구체적인 행보를 시작하였다.

그러나 사회복지 현장에서의 목소리는 그저 메아리에 그치는 느낌이다. 상대적 빈곤이라고 취급할 수 없을 정도로 근무환경과 인건비 등 전반적인 처우는 열악하다. 혼자서의 수입만으로는 도저히 생활의 유지가 어려울 정도이다.

사회복지사는 사회복지 업무의 특성상 클라이언트와의 관계로부터 파생되는 위험에 노출되어 있고, 강도 높은 감정노동을 수행해야 하는 이유로 업무의 내용이나 근로조건만을 가지고 타직종과 비교하면 안 되고 처해진 환경에 더욱 관심을 가져야 한다.

이제는 개선되어야 한다.

현장의 목소리를 그대로 담아 전달할 수 있는 전달체계의 변화가 있어야 한다. 그동안 끊임없이 제기되어 온 사회복지사의 처우개선을 현실화하고 내실있는 변화를 도출하기 위해서는 사회복지 현장의 근로조건과 환경에 대한 현재의 실태를 명확히 이해하는 작업이 우선되어야 한다.

추상적 선언에 그치고 있는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을 구체화하기 위해서는 자치입법인 「사회복지사 등 처우 및 지위향상 조례」를 통한 실질적인 개선이 필요하다.

2022년 6월 22일 보건복지부는 사회복지사 처우 개선 사항을 논의하는 처우개선위원회를 설치하도록 하는 사회복지사법에서 위임한 사항을 규정한 시행령 일부 개정령을 승인하고 시행하고 있다. 그러나 의정부시의 경우 현장의 목소리를 전달할 수 있는 처우개선위원회 설치를 두고 서로 눈치만 보는듯한 느낌을 받는다.

우리사회에서 사회복지사는 다양하고 광범위한 부분에 배치되어 있고, 소속된 분야에서 최선을 다하고 있다. 사회복지사가 행복해야만 우리사회가 행복해 진다는 선순환적인 구조를 언급하지 않더라도 국민의 한사람으로서 최소한 안전한 환경에서 만족한 삶을 영위하는 사회복지사가 되었으면 한다.

“사회복지 종사자의 처우에 관한 사항을 보다 체계적으로 논의할 수 있게 됨에 따라 사회복지 종사자의 처우가 개선되고 지위가 향상되기를 기대한다”는 보건복지부 사회서비스정책관의 말이 현실화되길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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