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성원 국회의원 대표발의 제대군인 지원법 국회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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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원 국회의원 대표발의 제대군인 지원법 국회통과
  • 김영환 기자
  • 승인 2023.06.22 09: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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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대군인 취‧창업 활동, 사회복귀 지원 근거 마련
김성원 의원 “국가를 위한 헌신, 제대로 존중받는 사회 되도록 최선 다할 것”
김성원 국회의원(왼쪽에서 두번째)이 군부대를 시찰하고 있다.
김성원 국회의원(왼쪽에서 두번째)이 군부대를 시찰하고 있다.

국민의힘 김성원 국회의원(사진, 동두천·연천)은 지난 621일 의무복무 후 전역한 청년들의 취창업 활동 등 사회복귀를 지원하는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하 제대군인지원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현재 제대군인의 원활한 사회복귀를 돕기 위하여 취창업 지원, 전직지원금 지급 등 각종 지원 방안 근거를 두고 있으나 대부분 그 대상을 중장기복무 제대군인으로 한정하고 있고 현역병, 상근예비역, 사회복무요원 등 의무복무를 마친 청년 제대군인들은 적용되지 않아 개선이 시급하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었다.

이에 김 의원은 의무복무를 마친 청년들의 취창업 활동 지원과 함께 지방자치단체가 제대군인의 사회복귀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근거를 마련했다. 이후 국회 정무위원회와 국가보훈부도 김 의원이 발의한 법안 내용의 필요성을 적극 공감하고 손을 들어줬다.

김 의원은 현행법은 직업군인 출신의 제대군인 지원에 초점이 맞춰져 있어, 현역병이나 사회복무요원 등으로 의무복무한 청년 제대군인 지원 방안은 매우 부족한 실정이라며, “국가와 국민을 위한 청년들의 헌신이 이제라도 존중받고 예우 받을 수 있게 되어 다행이다고 밝혔다.

이어 법안통과로 의무복무를 마친 청년들이 학업·복학·취업준비 등 사회복귀에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기를 바란다, “앞으로도 국가를 위한 헌신이 제대로 존중받는 사회를 만들기 위해 더욱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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