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부터 농지연금제도 시행
상태바
올해부터 농지연금제도 시행
  • 관리자
  • 승인 2011.01.26 10:05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농지연금 가입으로 농업인의 안정된 노후 보장

금년부터 농지연금제도가 시행된다. 농지연금제도는 농업인의 안정된 노후생활을 보장하고 농지의 효율적 이용을 위한 제도로 농지를 담보로 매월 연금형태로 생활안정자금을 지급하는 제도이다.

이 제도는 농지자산을 유동화하여 노후생활자금이 부족한 고령농업인의 노후 생활안정 지원으로 농촌복지를 확충하고 농촌사회의 안정망을 유지하기 위한 제도로서 주택담보 연금제도와 같은 역모기지제도이다.

농지연금 가입대상은 5년 이상 영농경력이 있는 농업인중 부부 모두 만 65세 이상이어야 하고 농지 3만㎡(약 9,090평) 미만 농지를 소유하고 있는 농업인이다. 또한 담보로 제공되는 농지는 저당권이나 제한물권이 설정되지 않아야 하며 압류 또는 가압류, 가처분 등 목적물이 아니어야 한다.

연금액은 해당 농지의 공시지가에 의해 결정되는데, 70세의 농업인이 2억원의 농지를 담보로 농지연금에 가입할 경우 매월 77만원의 연금을 받을 수 있다. 담보로 제공한 농지는 소유자가 계속해서 경작할 수 있으며 경작을 못할 경우에는 임대를 줄 수 있기때문에 영농수입 또는 임대소득을 추가로 얻을 수 있다.

농지연금 신청자는 소유농지를 한국농어촌공사에 담보로 제공하고 연금지급 약정을 체결하며 해당농지에 대한 저당권을 설정한 후 연금을 받을 수 있다. 연금형태는 가입자(배우자) 사망시까지 매월 일정한 금액을 지급하는 종신형과 일정기간 동안만 매월 지급하는 기간형이 있다.

약정을 체결한 농업인이 사망하면 배우자가 수급권을 승계받게 되며 수급권자가 없을 경우 연금취급기관에서는 담보농지를 처분하여 그 동안 지급된 연금액을 회수한다. 이때 처분금액이 그 동안 지급된 연금액보다 많으면 남은 금액을 상속인에게 돌려주고 부족하더라도 더 이상 상속인에게 청구하지 않는다.

경기도 농정과 김두식 과장은 “이렇다 할 노후보장제도가 없는 농업인에게 이 제도는 매우 반가운 소식이 아닐수 없다. 농지연금은 정부예산을 재원으로 하며 정부투자기관인 한국농어촌공사에서 직접 시행하기 때문에 안정적으로 연금을 지급받을 수 있는 장점이 있다”면서 “농촌의 고령 농업인들의 안정적인 노후생활을 지원하는데 큰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되며, 농업인들께서 많이 가입해 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농지연금을 신청하고자 하는 농업인은 관할 농어촌공사 지부에 신청하면 된다.(파주지사 950-3210, 연천포천지사 860-8912, 고양지사 929-9411)


주요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