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올해 취업여성 자녀 보육료 200억원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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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올해 취업여성 자녀 보육료 200억원 지원
  • 관리자
  • 승인 2011.01.20 09: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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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는 올해 취업여성들의 육아부담을 줄이고 출산을 장려하기 위해 취업여성 자녀 보육료 200억원을 지원한다.

경기도는 2008년부터 소득에 관계없이 취업여성의 만24개월 미만의 자녀가 보육시설을 이용할 경우 보육료를 지원해 주고 있다. 2011년 3월부터 보육료의 전액지원 대상이 영유아 가구 소득하위 70%이하(4인기준 월 소득환산액 450만원 이하)로 확대되는 가운데, 이런 정부 정책에서 누락되는 영유아 가구 중 취업여성의 자녀에 대한 정책이다.

부모 중 1명 이상과 자녀가 도내에 주소를 두고 관내 보육시설을 이용할 경우, 출생일 익월부터 23개월까지 첫째아는 국공립보육료의 20%를 둘째아 이상에게는 국공립보육료의 50%를 지원한다.

경기도 보육청소년담당관은 "소득에 관계없이 취업여성의 자녀 보육료를 지원해 줌으로써 맞벌이 가정의 보육부담 완화와 여성의 사회․경제활동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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