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원기 후보는 시민의 자발적인 활동을 위축시키고 위협하는 행위를 멈춰 달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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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원기 후보는 시민의 자발적인 활동을 위축시키고 위협하는 행위를 멈춰 달라”
  • 김기만 기자
  • 승인 2022.05.25 17: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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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시민단체연합회 5월24일 김원기 더불어민주당 의정부시장 후보 선거대책위원회의 선거법 위반 고발건에 대한 입장문 발표
최경호 의정부시민회의 대표가 지난 1월 도봉면허시험장 장암동 이전 반대를 위한 청원서를 의정부시의회에 제출했다.
최경호 의정부시민회의 대표가 지난 1월 도봉면허시험장 장암동 이전 반대를 위한 청원서를 의정부시의회에 제출했다.

내 편 아니면 일단 고발부터? 김원기 후보는 시민의 자발적인 활동을 위축시키고 위협하는 행위를 멈춰 달라.”

의정부시민단체연합회는 지난 524일 김원기 더불어민주당 의정부시장 후보 선거대책위원회의 선거법 위반 고발 건에 대하여 이같은 내용의 입장문을 발표했다.

6.1지방선거운동이 한창인 기간에 유력 의정부시장후보 선대위에서 시민단체를 선거법 위반으로 고발하는 일이 발생했다. 김원기 의정부시장 후보 선거대책위원회(이하 김원기 선대위)로 이는 매우 특이한 일이다.

의정부시민단체연합회 측은 본 단체가 정책질의의 답변을 왜곡해 허위사실을 유포하고 허위사실을 기반으로 심각한 선거개입 행위를 저질러고발이 불가피하다며 524일 오전 의정부시민회의 대표자를 수신인으로 한 선관위의 자료제출 요구서가 접수되었고 김원기 선대위에서는 이에 더하여 형사고발을 비롯한 법적 조치도 불가피하다고 언론을 통한 경고까지 했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의정부시민단체연합회 측은 김원기 선대위의 주장은 사실과 다르다고 반박했다.

본 단체에서는 정책질의 시에 답변 결과를 공개할 것이고 이후의 활동방향을 정하겠다고 천명한 바 있다. 김원기 선대위에서는 사안별 선명한 입장을 묻는 질문자의 질문방식을 피해 별도의 답변을 보내왔지만 본 단체는 답변 내용을 면밀히 검토하였고 두 후보의 답변내용을 글자 그대로 요약 정리해 입장을 정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본 단체는 이번 선관위 고발 건을 민주주의를 훼손하는 심각한 무고행위로 판단하고 적극적으로 대응하겠다. 민주주의의 꽃이라는 선거기간에 시민단체의 활발한 의견개진을 위축시키려는 저의를 가진 게 아니라면 이런 일을 벌일 수는 없다. 김원기 선대위는 시민의 활동을 위축시키고 위협하는 행위를 멈출 것을 김원기 선대위에 촉구했다.

마지막으로 의정부시민단체연합회 측은 본 단체와 소속 회원들은 고발 건을 비롯한 어떤 위협에도 위축되지 않고 선거의 주인인 유권자로서 의정부시와 시민의 발전을 위한 활동을 중단없이 해나가겠다“6.1 지방선거를 의정부의 희망을 만들어가는 계기로 만들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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