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천시, 지방세 체납자의 굴삭기, 지게차 공매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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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천시, 지방세 체납자의 굴삭기, 지게차 공매처분
  • 관리자
  • 승인 2011.01.13 11: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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잠자는 압류재산 중 현금화 가능재산 적극 공매처분 중


포천시(시장 서장원)는 제3자가 무단점유하고 있던 굴삭기(일명 포크레인), 지게차를 강제견인 후 공매 처분해 매각대금을 체납액에 충당하는 등 잠자는 압류재산 중 현금화 가능재산에 대해 적극적으로 공매를 진행하고 있다.

지난해 12월말 현재 지방세 체납액은 369억원으로 시는 지게차 2대와 레카 1대를 매각해 체납액 1,300만원을 충당했으며, 지난 7일 굴삭기 1대를 매각해 징수 불가능하던 2003년도 체납액 1,500만원 상당을 징수했다.

이처럼 지방세 체납을 최소화하기 위한 압류재산 공매가 효과를 거두면서 포천시는 압류재산 중 현금화 가능한 건설기계(굴삭기, 지게차, 페로이다, 크레인 등)와 특수차량(레카차, 펌푸카 등)에 대해 강제견인 후 공매를 지속적으로 진행할 예정이다.

시는 “한국자산관리공사에서 분석한 2010년 전국 자치단체 공매의뢰 내역 결과 징수한 체납금액이 포천시가 전국 1위로 타 자치단체의 귀감이 되고 있다.”면서“앞으로 성실납세자의 권익을 최대한 보호하기 위해 정당한 사유 없이 지방세를 체납중인 경우와 고액의 지방세를 체납중이면서 제3자 명의로 재산을 보유중이거나 고급승용차를 운행하고 있는 대상자 및 부동산을 보유하고 있으면서 체납중인 외국인(외국거주자 포함)을 집중분석해 강력한 체납처분(사해행위 취소소송 등)을 통해 조세질서를 확립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시는 지난 1년간 부동산을 소유하고 있으면서 정당한 사유없이 지방세 100만원 이상을 수년간 납세기피하고 있던 체납자 762명(7,202건), 78억2천만원을 선별,공매진행해 단기간에 인원대비 44.36%인 체납자 338명(2,473건), 22억8,200만원을 징수(자진납부 322명(2,334건), 21억3,800만원/매각16명(139건),1억4,400만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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