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산사용의 극대효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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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사용의 극대효용
  • 한북신문
  • 승인 2022.01.22 0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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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원기 논설위원
신한대 행정학과 교수
권원기 논설위원
권원기 논설위원

새해 들어 각급 공공기관에서 편성된 예산의 집행이 시작될 것이다. 항상 강조하는 말이지만 예산은 시민의 세금으로 이루어진 공유재이다. 그런 만큼 최대한 아껴 쓰면서 효용성은 극대화해야 한다.

예산은 사용하기에 따라서 성과가 들쭉날쭉할 수 있다. 예를 들면 도시교통 혼잡을 줄이기 위해 도로 20㎞를 내는데 500억 원을 사용했다고 하자. 그런데 도로건설이 도시 외곽에 연결도로도 마땅치 않는 곳이라면 교통 혼잡 완화에 별 도움이 안 될 것이다. 만약 도심지에 5㎞를 연장하는데 그 돈을 사용했다면 교통 혼잡 완화에 훨씬 효과가 클 것이다. 이것은 예산의 극대효용에 가깝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산출을 최대로 끌어올리기 위해 예산을 과도하게 집행하는 것도 금기시해야 한다. 가령 1조 원을 들여서 4차선 도로 100㎞를 건설하는 것과, 2조 원을 들여서 6차선 도로 100㎞를 건설하는 것 중, 후자는 최대산출에 가깝다. 이런 경우는 투자예산이 배로 들어가는 상황에서 건설된 도로는 1/2 증가에 그치기 때문에 극대효용 측면에서 보면 마이너스로 볼 수 있다.

따라서 예산은 과도한 투입으로 최대산출을 내려고 할 것이 아니라, 적정한 투입으로 극대산출을 내는 것에 집중해야 한다. 그것이 극대효용에 입각한 예산사용의 기술이다.

예산에 대한 유사소유권 개념도입도 극대효용을 가져올 수 있다. 유사소유권은 소유권을 인정한 것은 아니지만, 소유권에 준하는 권한이나 지위를 부여하는 의미이다.

과거 아프리카 짐바브웨와 케냐에서 불법포획으로 코끼리 숫자가 급감하는 상황이 벌어졌다. 이에 케냐는 불법포획이 발견되면 무거운 벌금과 형사책임을 묻는 규제강화방안을 도입하였다.

반면에 짐바브웨는 자신의 땅에 들어온 코끼리를 잡을 수 있는 일종의 유사소유권을 부여하였다. 그러다보니까 자신의 땅에 들어온 코끼리는 자신의 소유와 마찬가지였기 때문에 함부로 잡지 않고 오히려 잘 번식할 수 있도록 보살펴주었다.

케냐는 더욱 교묘한 수법으로 당국의 감시를 피해 코끼리를 남획하해 강경한 규제에도 불구하고 코끼리 숫자가 더욱 감소하였다. 유사소유권 하나로 결과는 극명하게 달라진 것이었다.

예산사용에 있어서 유사소유권은 일종의 성과급 부여방식이다. 정해진 예산으로 사업을 수행할 때, 더욱 아끼고 살펴서 절약된 예산액의 일부를 담당자들에게 성과급으로 지급하는 것이다. 물론 산출량과 질은 똑같아야 한다. 예산 사용 담당자들이 그만큼 철저하게 관리하고 비교분석하여 예산을 투입한 노력에 대한 보상인 것이다.

집행하는 것으로 끝나면 안 된다. 현재 가장 아쉬운 대목이 이 부분이다. 수많은 각급 단체나 법인, 그리고 각종 프로그램 지원에 예산관리가 제대로 안 되는 경우가 적지 않다. 공공기관의 돈은 눈먼 돈으로 인식하는 경향이 아직도 잔존하고 있다. 한마디로 정부 예산이 줄줄 새고 있다는 지적이 많다.

이를 막기 위해서는 담당 공무원의 철저한 관리가 있어야 한다. 만약 공무원의 인력 부족으로 시행하기 어려우면 자발적이고 전문적인 시민 감시단을 확충할 필요가 있다.

요컨대 대충 써도 되는 것이 아니고 더더욱 눈먼 돈이 아니며 시민 모두의 재화라는 것을 분명히 인식하는데서 예산사용의 극대효용이 달성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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