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치경찰의 역할에 대해 이해가 부족한 만큼 SNS를 활용하는 등 홍보방법을 다양화해야”
경기도의회 안전행정위원회 김원기 의원(사진, 의정부4)이 지난 11월15일 안전관리실, 인재개발원, 경기남부자치경찰위원회, 공정국을 대상으로 행정사무감사에서 정책개선 방안을 제시했다.
먼저 안전관리실 감사에서 김원기 의원은 “국가안전대진단 기준이 강화되었지만 대상 건축물과 시설은 과거의 인허가 기준에 따르고 있어 추가 시설 보완시 비용 부담이 발생할 수 있다”며, “경기도가 일부 비용을 부담할 수 있는 방안을 연구해야 하고, 조례 제정 등 필요한 것이 있으면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경기남부자치경찰위원회 감사에서 김원기 의원은 “자치경찰의 역할에 대해 도민의 이해가 부족한 만큼 SNS를 활용하는 등 홍보방법을 다양화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또한 최근 시행된 어린이보호구역 주정차 금지에 대해 “안심승하차존 지정 요청 민원도 많은 반면 이에 대한 우려도 있다”며, “녹색어머니회와 협력을 통해 제도 시행으로 인한 혼란을 줄이고 어린이 안전보호도 증진할 수 있을 것”이라고 제안했다.
한편 김원기 의원은 11월16일 경기도의회 북부분원에서 균형발전기획실, 북부소방재난본부, 경기북부자치경찰위원회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이어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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