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에 <5단계 학생 생활지도 방안>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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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에 <5단계 학생 생활지도 방안>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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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11.01.06 11: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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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 생활지도, 교육공동체 모두 함께 나서야~

경기도교육청은 단위 학교의 2011학년도 학생생활인권 기본계획 수립에 도움을 주고, 학교 현장에서 발생하고 있는 학생 사안에 대하여 효과적으로 대처하도록 하기 위하여 도내 모든 학교단계별 지도 방안을 안내할 예정이다.

학생인권 조례 공포 이후 학교 현장이 인권친화적인 환경으로 바뀌고 있는 현 시점에서, 학생들을 지도하는 방법도 새롭게 변해야 한다는 취지에서 안내할 단계별 학생 지도방안은,

(1단계) 인권친화적인 학생생활지도에서 가장 중요한 역할을 수행해야 할 담임교사와 학부모들은 학생들이 행복하게 학업에 열중할 수 있는 학습 환경을 제공하며,
- 학생 사안 발생 시 담임과 학부모 간에 연계 지도를 강화한다.
- 그리고 단위 학교 Wee 클래스를 통하여 정서 불안, 학교 부적응 학생에 대한 상담 및 맞춤형 친한 친구 교실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2단계) 지속적인 상담지도를 통하여 대처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개선의 여지가 없을 경우,
- 학교생활인권규정에 명시된 조항에 따라 선도위원회나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를 개최하여 비행 정도에 따라 학교 내 봉사, 사회봉사 처분을 하고, 업무 담당 교사로 하여금 처분 내용에 따라 철저히 지도하도록 한다.
- 또한, 단위 학교에서 지도하기 어려운 부적응 학생을 대상으로 지역교육지원청의 Wee 센터에서 ‘진단-상담-치료’가 가능한 원스톱 상담 및 치유 프로그램을 적용한다.

(3단계) 학교 내 봉사나 사회봉사 처분 후에도 유사한 비행을 지속적으로 반복하는 학생은,

- 경기도교육청이 지정한 52개의 대안교육 단기 위탁기관에서 특별교육 프로그램을 이수하도록 한다.
- 이러한 상황에서도 부적응을 보이는 경우 경기도교육청 지정 대안교육 장기 위탁기관에서 교육과정 이수 및 적응 교육을 받도록 한다.
※ <붙임> 경기도교육청 관내 대안교육 기관 현황

(4단계) 대안교육 위탁기관의 지도에도 불구하고, 계속적으로 지도 불응으로 인하여 수업을 방해하거나 다른 학생들에게 악영향을 준다고 판단되는 학생은,
- 학교장 통고제를 활용하여 비행 사실 및 동기, 범죄 전력, 가정 환경 등을 조사하도록 하고,
- 사안이 경미하면 상담․교육을 받게 하고, 중하면 심리 상담이나 소년보호처분 결정을 내려 지도하도록 한다.
* 학교장 통고제: 수사기관을 거치지 않고, 학교장이 법원 소년부에 사안을 알려 소년보호재판을 청구하는 제도

(5단계) 학교장 통고제로도 행동의 변화가 없는 학생은,
- 학부모를 내교하게 하여 효과적인 학생 지도방안을 함께 모색하고, 환경의 변화를 통하여 행동을 개선할 수 있도록 학교생활인권규정에 따라 처분한다.

이번 안내에 대해 경기도교육청 관계자는 “학생인권 조례 제정 이후 단위 학교별로 민주적인 절차에 따라 개정된 학교생활인권규정을 학생들이 책임감을 가지고 준수하도록 하여 자율과 책임 부여로 민주시민을 육성하는데 있다”고 그 의미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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