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후경유차 미세먼지 제로 위한 저공해조치 지원에 3341억원 투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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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후경유차 미세먼지 제로 위한 저공해조치 지원에 3341억원 투입
  • 김기만 기자
  • 승인 2021.07.27 08: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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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올해 13만9550대(노후경유차 13만3673대, 노후건설기계 2251대, LPG화물차 신차구매 3620대, 노후차 운행제한 CCTV 6대) 지원
수원시에 위치한 경기도청 청사 전경.
수원시에 위치한 경기도청 청사 전경.

경기도는 경유차량에서 발생하는 미세먼지를 최소화하기 위해 배출가스 5등급 노후경유차 및 노후건설기계 등을 대상으로 올해 총 3,341억 원의 예산을 투입해 노후경유차 제로(ZERO)’를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도는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103650배출가스 저감장치 부착 29600미세먼지와 질소산화물 동시저감 장치(PM-NOx) 부착 334경유차 LPG엔진개조 89노후건설기계 엔진교체 1960노후건설기계 저감장치 부착 291노후경유차 폐차 후 LPG 화물차 신차구매 지원 3620노후차 운행제한 단속을 위한 CCTV 설치 등에 총 3341억 원의 예산을 확보해 추진 중이다.

또한 올해부터 조기폐차에 대한 차주 부담을 줄이기 위해 조기폐차 후 배출가스 1~2등급의 중고자동차를 구매할 때에도 폐차하는 차량 기준가액의 30%에 해당하는 추가보조금을 지원한다. 저감장치 부착불가 차량, 소상공인 차량, 영업용 차량, 차상위계층 차량에 대해서는 조기폐차 상한액을 300만 원에서 600만 원으로 상향했다.

특히 올해 말 시행되는 제3차 미세먼지 계절관리기간(2021.12.~2022.3.)에는 저공해조치 신청만 해도 단속이 유예됐던 제2차 미세먼지 계절관리제(2020.12.~2021.3.)와는 달리 저공해조치 미이행 시 유예 없이 운행제한 단속이 시행돼 과태료가 부과될 예정이다.

저공해 조치 지원을 받고자 하는 배출가스 5등급 경유차 차주는 자동차 배출가스 등급제 홈페이지(https://emissiongrade.mecar.or.kr)’를 통해 저공해조치 신청을 하면 된다. 또한, 신차 구입 시 보조금 지원 등 자세한 사항은 신청대상 차량이 등록된 시·군 환경부서 와 경기도 콜센터(031-120) 및 한국자동차환경협회(조기폐차 1577-7121, 저감장치 부착 1544-0907)에 연락하면 안내받을 수 있다.

경기도 박성남 환경국장은 오는 12월 시행되는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운행제한 단속에 따른 과태료 부담을 줄이고 노후경유차 제로(ZERO) 목표달성을 위해 노후경유차 소유자의 저공해조치 조기참여를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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