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중고 96.3% 학교생활인권규정 개정 완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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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중고 96.3% 학교생활인권규정 개정 완료
  • 관리자
  • 승인 2011.01.05 1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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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완료교는 의견수렴 중이거나 학운위 심의만 남아

경기도교육청은 5일 관내 초중고등학교 전체 학교의 학교생활인권규정 개정 현황을 집계하였다.

경기도교육청이 지난 12월 31일 자로 1차 확인한 결과, 단위 학교별 규정개정심의위원회와 학교운영위원회의에서 심도있는 논의를 거쳐 학교생활인권규정 개정을 확정한 학교는 모두 2,053개교(초 1121, 중 556, 고 376)다. 전체 학교의 96.3% 수준이다.

아직 규정 개정이 완료되지 않은 학교는 확인 결과, 의견 수렴 과정을 거치고 있거나, 학교운영위원회 심의만을 남겨 놓은 경우가 대부분이었다.

학교생활인권규정은 단위 학교별로 ▲교원․학생․학부모․전문가가 포함된 8~12명의 규정개정심의위원회를 구성한 다음, ▲학생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바탕으로 한 다양한 형태의 토론회 등 의견을 수렴하여 학교생활인권규정(안)을 마련하고,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서 최종 개정되었다.

경기도교육청은 현재 T/F팀이 단위 학교별로 개정된 학교생활인권규정을 각 학교 홈페이지에서 다운받아, 경기도학생인권조례 목적에 부합하는지 검토하고 있다.

개정이 완료되지 않은 학교와 개정 내용이 조례 제정 목적에 미흡한 학교는 1월 중순부터 경기도교육청 전문직과 T/F팀이 컨설팅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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