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년 지방교부세 1조 9,733억원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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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년 지방교부세 1조 9,733억원 확정
  • 관리자
  • 승인 2011.01.05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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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년보다 1,804억원 증가

경기도는 2011년 지방교부세 규모가 지난해보다 10.1%(1,804억원) 증가한 1조 9,733억원으로 확정됐다고 밝혔다.

재원별로 보면 보통교부세는 경기도 본청이 714억원으로 전년대비 206억원이 늘어 40.6%가 증가하였으며, 시군은 1,401억원이 늘어 1조 5,954억원으로 전년보다 9.6% 증가하였다.

보통교부세가 지원되지 않는 불교부단체는 전국 기초단체 가운데 수원․성남․과천․고양․용인․화성시 등 6개시로 이는 전년도와 동일하다.

도 본청은 신규재정수요 적극 발굴로 206억원이 증가한 714억원의 교부세를 받아, 전국평균 증가율 13.6%보다 훨씬 높은 40.6%가 증가하였다. 시군별로는 양평군이 143억원 증가한 1,082억원으로 도내 시군 중에서 가장 많은 교부세를 받게 되었으며, 이어 포천시 1,068억원, 안산시 1,034억원 순이다.

전년대비 증가액을 보면 도 본청이 206억원, 양평군 143억원, 의정부시 112억원 순이며, 평균 10.7%가 증가하였으며, 전년대비 감소한 시군은 없다.

분권교부세는 경기도 본청이 전년보다 174억원이 늘어난 1,300억원으로 확정 되었고, 시군은 23억원이 늘어난 857억원으로 전년보다 2.8% 증가하였다.

도 본청은 노인, 장애인, 정신 등 3대 생활시설 특정수요 166억원이 증가하여 전년대비 15.5%가 늘었으며, 시군별로 보면 화성시가 129.9% 증가하여 가장 많은 61억원을 교부받았다.

도로보전분 교부세는 전년과 동일하게 경기도 본청이 424억원, 시군은 485억원으로 확정 되었다.

2011년 보통교부세 결정 자료에 의하면 재정력지수는 도 본청이 0.98로 전년과 같은 수준이며, 수원, 성남시 등 23개 시군의 재정력은 향상 되었고, 의정부, 과천시 등 8개 시군은 낮아졌다.

경기도 관계자는 지난해 도 및 시군 담당공무원이 기준재정수요(복지, 도로, 하천, 체육시설 등)를 적극 발굴한 결과로 교부세가 크게 증가하였다고 밝혔다. 아울러 지방교부세는 시군에서 자주 재원으로 사용되기 때문에 지역경제활성화 및 서민생활 안정분야 등에 우선적으로 활용 할 것을 당부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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