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천시-민간사업자 시행협약서 체결…25만㎡ 규모
공동주택 및 체육·교육시설 등 공공시설 건설 계획
공동주택 및 체육·교육시설 등 공공시설 건설 계획
포천시가 2월2일 소흘읍 송우리에 소재한 기존 탄약고 이전부지 개발을 위해 민간사업자와 시행협약서를 체결함에 따라 개발 사업이 본격화될 것으로 보인다.
협약식은 포천시 심창보 부시장, ㈜대우건설 이용희 경영관리실장, 정원표 ㈜송우나루 대표이사가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다.
해당 탄약고는 양거리(폭발물 안전거리)로 인해 주민들의 재산권행사 제한 등 관련 민원이 지속적으로 제기되었던 곳으로 포천시가 국방부와 기부대양여사업 방식으로 탄약고를 통합·이전함으로써 2017년 8월 군사시설보호구역이 전면 해제되어 개발사업이 가능해졌다.
심창보 부시장은 “송우리 탄약고부지 개발 사업은 전철7호선 연장, 수도권 제2순환고속도로 등 대형 교통인프라 구축사업과 연계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에 큰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민간사업자에게 “주변지역의 주민들의 불편을 최소화시키기 위해 사업부지 주변 교통인프라 구축과 지역주민을 위한 공공시설 구축 등 지역주민과 상생하는 개발 사업을 추진해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송우리 탄약고 이전부지 개발 사업은 민간개발 사업으로 이전부지 및 주변 사유지를 포함하여 총 25만 제곱미터(약 7만5000평) 규모의 토지에 공동주택 3000여 세대와 체육시설, 교육시설 등 주민지원시설과 공공시설을 건설할 계획이며 총사업비는 8600억 원 규모로 추진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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