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천시의회 제152회 임시회 폐회…총 30건 안건 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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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천시의회 제152회 임시회 폐회…총 30건 안건 처리
  • 김기만 기자
  • 승인 2020.09.10 09: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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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등 3건 수정가결
‘포천시 노동취약계층 권리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2건 부결
손세화 포천시의회 의장이 제152회 임시회 폐회를 선언하고 있다.
손세화 포천시의회 의장이 제152회 임시회 폐회를 선언하고 있다.

포천시의회가 지난 992차 본회의를 끝으로 제152회 임시회를 폐회하고 8일간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무리했다.

이날 연제창 의원은 5분 자유발언을 통해 포천시 공공하수처리시설 민간위탁 관리대행용역과 관련해 투명하고 공정한 기준을 제시해 줄 것을 당부했다.

이번 임시회 주요 처리 안건으로는 조용춘 의원이 발의한 포천시의회 업무추진비 사용 및 공개 등에 관한 조례안’, 박혜옥 의원이 발의한 포천시 민주시민교육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포천시 중소기업협동조합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연제창 의원이 발의한 포천시 주거복지 지원 조례안등과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 수정요구 촉구 결의안 채택25건 원안가결, ‘2020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3건 수정가결, ‘포천시 노동취약계층 권리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2건 부결로 총 30개의 안건을 처리했다.

또한 2020년도 제4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시의회 의결을 통해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보다 1068억 원이 증액된 18505221만 원으로 최종 확정됐다.

포천시의회는 코로나-19 재확산 방지와 사회적 거리 두기가 2단계로 격상됨에 따라 집행부 국·소장 참석 범위를 최소화하고 개회식 및 본회의 간소화, 일반인 방청객 자제 등을 통해 코로나-19 확산 예방 조치를 대폭 강화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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