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 의원 ”물탱크 사용 시설에 대한 설치기준 법제화 필요“ 강조
더불어민주당 김민철 국회의원이 지난 6월24일 오후 12시30분경 발생한 민락동 소재 실내수영장의 물탱크 사고 수습 현장을 26일 방문했다.
의정부시 민락동 한 건물 4층에 설치된 실내 수영장의 물탱크가 파손돼 수압을 이기지 못한 건물 외벽이 무너지면서 약 40t의 물이 쏟아져 1층에 주차된 차량 1대가 완파되고 보도블록과 구조물 등이 손상된 바 있다.
김민철 의원은 “이번 사고는 의정부만의 문제가 아니라 ‘물탱크 설치기준’ 부재에 대한 문제로 건축물 내에 물탱크가 설치되어 있는 건물이라면 전국 어디서든 터질 수 있는 사고였다”며, “이에 대한 안전대책을 시급하게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인명피해가 없어 천만다행이지만 충분히 인명피해가 발생할 수 있었던 아찔한 상황인 만큼 이 같은 사고가 다시는 일어나는 일이 없도록 물탱크가 설치된 건물에 대한 안전기준을 전면 검토하고 법제화를 통해 국민의 안전을 지켜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이번 사고로 파손된 건물과 차량 등의 피해 복구가 조속히 이루어지길 희망한다“며 피해를 입은 분들에 대한 안타까움을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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