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약노동자 1인당 ‘병가 소득손실보상금(23만원)’ 지역화폐로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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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약노동자 1인당 ‘병가 소득손실보상금(23만원)’ 지역화폐로 지급
  • 김기만 기자
  • 승인 2020.06.04 18: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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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합금지명령 영세사업자에 한해 2주인 경우 50만원, 4주 100만원의 특별 경영자금 지원
道·경기도시장군수協 코로나19 사태 장기화에 따른 취약노동자 및 행정명령대상 영세사업자 지원방안 마련
안병용 경기도시장군수협의회장(의정부시장)이 ‘코로나19 사태 장기화에 따른 취약노동자 및 행정명령대상 영세사업자 지원방안’을 발표하고 있다.
안병용 경기도시장군수협의회장(의정부시장)이 ‘코로나19 사태 장기화에 따른 취약노동자 및 행정명령대상 영세사업자 지원방안’을 발표하고 있다.

경기도·경기도시장군수협의회가 64일 오후 2시 기자회견을 열고 코로나19 사태 장기화에 따른 취약노동자 및 행정명령대상 영세사업자 지원방안을 마련해 발표했다.

우선 취약노동자들이 안심하고 코로나19 조기진단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고 코로나19 피해지원 사각지대에 놓인 영세사업자를 대상으로 긴급 지원정책을 실시키로 했다.

이에 따라 경기도와 시군은 주 40시간 미만의 단시간노동자, 일용직노동자, 그리고 택배기사·대리기사 등과 같은 특수고용형태노동종사자인 취약노동자에게 코로나19 의심증상 발생 시 조기 진단검사를 위해 1인당 23만원의 병가 소득손실보상금을 지역화폐로 지급키로 했다.

또한 경기도·경기도시장군수협의회는 집합금지 행정명령의 장기화로 길게는 4주 이상 영업을 중단하고 있는 영세자영업자들을 위해 세 가지 방안을 추진키로 했다고 밝혔다.

첫째, 집합금지명령 대상으로 지정된 지 2주가 경과한 영세사업자에 한해 특별 경영자금을 지원한다. 집합금지 기간에 따라 2주인 경우 50만원, 4주인 경우 100만 원의 지역화폐를 차등 지급키로 했다.

둘째, 집합금지명령 대상 영세사업자 중 경영자금 대출 제한을 받는 업종에 대하여 대출 보증을 지원할 계획이다. 영세업소임에도 업종이 유흥업 등으로 분류되어 신용보증재단중앙회의 재보증 제한 경기신보의 보증 제한 일반 금융권의 대출 제한 등을 받는 곳은 경기도와 경기신보의 보증 하에 도 금고은행을 통해 대출이 가능하도록 관련 기관과 협의를 진행하는 중이다.

셋째, 방역수칙 이행을 조건으로 집합금지명령을 해제하는 방안을 마련했다. 집합금지명령으로 인한 영업중단이 장기화될 경우 일회성 경영자금 지원으로는 한계가 있다. 이 같은 현실적 문제를 외면할 수 없기에 별도의 심의위원회를 설치해 조건부 집합금지명령 해제 여부를 심의하기로 했다.

방역수칙과 관련해 제시된 전제 조건 이행을 확약한 업소가 집합금지명령 해제를 신청할 경우 해당 위원회가 심의를 거쳐 해제 여부를 결정하도록 할 방침이다. 다만 확약사항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곧바로 집합금지 등의 제재를 받게 된다.

안병용 경기도시장군수협의회장(의정부시장)경기도와 31개 시군은 코로나19와의 원치 않는 동거가 종식될 때까지 주어진 책무를 다 하겠다면서 도내 시군민 여러분께서도 조금만 더 힘 내 주시고 개인방역에 만전을 기해주시길 당부 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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