道·경기도시장군수協 코로나19 사태 장기화에 따른 취약노동자 및 행정명령대상 영세사업자 지원방안 마련
경기도·경기도시장군수협의회가 6월4일 오후 2시 기자회견을 열고 ‘코로나19 사태 장기화에 따른 취약노동자 및 행정명령대상 영세사업자 지원방안’을 마련해 발표했다.
우선 ‘취약노동자들이 안심하고 코로나19 조기진단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고 코로나19 피해지원 사각지대에 놓인 영세사업자를 대상으로 긴급 지원정책을 실시키로 했다.
이에 따라 경기도와 시군은 주 40시간 미만의 단시간노동자, 일용직노동자, 그리고 택배기사·대리기사 등과 같은 특수고용형태노동종사자인 ‘취약노동자’에게 코로나19 의심증상 발생 시 조기 진단검사를 위해 1인당 23만원의 ‘병가 소득손실보상금’을 지역화폐로 지급키로 했다.
또한 경기도·경기도시장군수협의회는 집합금지 행정명령의 장기화로 길게는 4주 이상 영업을 중단하고 있는 영세자영업자들을 위해 세 가지 방안을 추진키로 했다고 밝혔다.
첫째, 집합금지명령 대상으로 지정된 지 2주가 경과한 영세사업자에 한해 특별 경영자금을 지원한다. 집합금지 기간에 따라 2주인 경우 50만원, 4주인 경우 100만 원의 지역화폐를 차등 지급키로 했다.
둘째, 집합금지명령 대상 영세사업자 중 경영자금 대출 제한을 받는 업종에 대하여 대출 보증을 지원할 계획이다. 영세업소임에도 업종이 유흥업 등으로 분류되어 △신용보증재단중앙회의 재보증 제한 △경기신보의 보증 제한 △일반 금융권의 대출 제한 등을 받는 곳은 경기도와 경기신보의 보증 하에 도 금고은행을 통해 대출이 가능하도록 관련 기관과 협의를 진행하는 중이다.
셋째, 방역수칙 이행을 조건으로 집합금지명령을 해제하는 방안을 마련했다. 집합금지명령으로 인한 영업중단이 장기화될 경우 일회성 경영자금 지원으로는 한계가 있다. 이 같은 현실적 문제를 외면할 수 없기에 별도의 심의위원회를 설치해 조건부 집합금지명령 해제 여부를 심의하기로 했다.
방역수칙과 관련해 제시된 전제 조건 이행을 확약한 업소가 집합금지명령 해제를 신청할 경우 해당 위원회가 심의를 거쳐 해제 여부를 결정하도록 할 방침이다. 다만 확약사항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곧바로 집합금지 등의 제재를 받게 된다.
안병용 경기도시장군수협의회장(의정부시장)은 “경기도와 31개 시군은 코로나19와의 원치 않는 동거가 종식될 때까지 주어진 책무를 다 하겠다”면서 “도내 시군민 여러분께서도 조금만 더 힘 내 주시고 개인방역에 만전을 기해주시길 당부 드린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