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반성장·상생발전 혜택, 모든 시민에게 돌아가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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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반성장·상생발전 혜택, 모든 시민에게 돌아가야
  • 김기만 기자
  • 승인 2020.05.15 08: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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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반성장 및 상생발전 협약' 혜택이 전체 시민들에게 골고루 돌아갈 수 있도록 열린 마음으로 전문가 집단의 자문을 받아서 열린 행정 펼쳐야"
편집국장 김기만 캐리커쳐.
편집국장 김기만 캐리커쳐.

의정부시가 지난 3월13일 서울특별시, 노원구와 자치단체 간 현안사업의 해결 및 주민 편의를 위해 ‘동반성장 및 상생발전’을 위한 협약을 체결했다.

이를 위해 3개 자치단체는 ▲행정구역 조정 ▲‘도봉면허시험장’ 장암역 인근 이전을 위한 개발제한구역 해제 ▲의정부시 ‘호원복합체육시설’ 건립 지원 ▲‘장암역 환승주차장’ 개발 지원 등 4건을 우선적으로 추진키로 했다.

이 가운데 행정구역 조정은 의정부시 장암동 소재 수락리버시티아파트 1,2단지를 3,4단지처럼 서울시 노원구에 편입시키는 매우 첨예한 정책이다. 1·2단지 편입 요구는 상계·장암지구 아파트단지 입주 직후인 2009년 10월부터 지속돼온 민원이다. 작은 하천을 경계로 행정구역이 3·4단지 1300여가구는 서울시 노원구에, 1·2단지 1100여가구는 의정부시 장암동에 속한다.

1,2단지 주민들 입장에서는 그동안 실제 생활권과 다른 치안, 소방서비스 그리고 통학과 학교 배정 등 여러 방면에서 큰 불편을 호소하고 있다. 특히 행정구역이 다르다는 이유로 집값이 5000만 원 이상 차이가 나는 등 한편으로는 이해가 간다.

하지만 1,2단지를 노원구로 넘겨주고 의정부시가 서울시로부터 받을 수 있는 혜택(보상)에 따라 ‘동반성장 및 상생발전’ 협약의 의미가 빛을 발할 수도 있고 퇴색될 수도 있다. 행정구역 조정에 따른 편익분석을 위해 의정부시는 하반기에 용역을 발주할 계획이다.

이에 반해 노원구는 협약식 체결 후 ‘도봉면허시험장’을 장암역 인근으로 이전하기 위해 이미 개발제한구역 변경을 위한 용역을 지난 3월 발주하는 등 발 빠른 행보를 보이고 있다. 

“도시외곽으로 새로운 시설을 유치하면서 도시가 팽창하면 도심 공동화현상이 일어나면서 구도심은 슬럼화가 심해집니다. 지금도 외곽으로 도시가 팽창 되어서 의정부 구도심의 슬럼화가 진행 중인데 그린벨트를 풀어가면서 도시를 확장시키는 일은 더욱 더 신중해야 합니다.” 도시건축(설계)전문 건축가의 지적과 우려의 목소리를 귀담아 들어야 한다.

‘동반성장 및 상생발전’ 협약의 혜택이 전체 시민들에게 골고루 돌아갈 수 있도록 열린 마음으로 전문가 집단의 자문을 받아서 열린 행정을 펼칠 때 ‘행복특별시 의정부시’에 한걸음 더 가까워질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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