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성원 의원, 대표발의 주한미군 한국인근로자 지원 특별법 국회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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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원 의원, 대표발의 주한미군 한국인근로자 지원 특별법 국회 통과
  • 김기만 기자
  • 승인 2020.04.30 17: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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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의원 “국가안보위해 희생한 동두천시민의 기대와 열망이 만들어낸 결과”
“한국인근로자 더 이상 희생양 되지 않도록 정치권에서 제도개선 앞장서겠다”
김성원 의원이 국방위에서 주한미군 한국인근로자 지원법을 설명하고 있다.
김성원 의원이 국방위에서 주한미군 한국인근로자 지원법을 설명하고 있다.

김성원 의원(사진, 동두천연천)이 주한미군 한국인근로자를 지원하기 위해 대표발의한 주한미군 한국인근로자 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이하 한국근로자 지원 특별법)’ 제정안이 지난 429일 국회 본회의를 최종 통과했다.

무급휴직 주한미군 한국인근로자들을 지원할 수 있는 법적근거가 마련된 것이다. 법안이 공포되면 약3개월 후부터 생계지원금을 받을 수 있게 되면서 생계위협에서 조속히 벗어날 것으로 기대된다.

지난 41일 제11차 한미 방위비분담 특별협정(SMA)이 지연되면서 주한미군 한국인근로자 중 4000여명에 대해 무급휴직이 단행됐고 당장 생계를 위협받게 됐다. 더욱 힘든 것은 주한미군사령부 지침에 따라 외부에서 일하다 코로나에 감염될 경우 2년 동안 미군기지 내에서 일할 수 없기 때문에 최소 생계비 마련을 위한 아르바이트조차 할 수 없다는 것이다.

김 의원은 주한미군 한국인근로자 고용안정을 위해 그동안 국정감사, 대변인 논평, 간담회 등을 통해 꾸준히 여론을 수렴하고 정부의 책임과 역할을 강조해왔다. 특히 주한미군 한국인근로자들의 최대 숙원이던 이번 법안이 국회 국방위원회와 법제사법위원회 등 상임위를 거쳐 본회의까지 통과하는데 주도적인 역할을 했다.

작년 10월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국무조정실장에게 한국인 근로자 고용이 위협받고 있는 점을 지적, 한미 협상에 고용노동부 참여, SOFA노무분관위원회 논의 등 고용보장 방안 담보를 촉구했다.

김 의원은 미래통합당 대변인으로 수차례 논평을 내며 주한미군 측에 한국인 고용안정 보장을 촉구하는 한편, 정부에는 한국인근로자 일자리 사수를 위한 치밀한 전략 수립과 끈기 있는 노력을 주문했다.

또한 한국인근로자들의 고용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법을 찾기 위해 오랜기간 현장을 동분서주 뛰어다니며 보고 들은 내용을 담아 한국근로자 지원 특별법제정안을 만들었고 결국 국회 본회의 통과라는 큰 결실을 맺게 된 것이다. 특히 김 의원이 특별법을 대표발의한지 이틀만에 정부는 주한미군 무급휴직자에 월급의 70% 지급 결정으로 화답했다.

김 의원은 429일 개최된 국방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국방위 소속 의원들에게 한국근로자 지원 특별법을 직접 구두로 제안 설명을 하며 법안의 시급성과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처럼 김 의원의 포기하지 않는 끊임없는 도전정신과 의정활동이 특별법 제정이라는 쾌거를 이뤄냈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다.

김 의원은 시 전체면적의 42%가 미군공여지인 동두천에서 오랜기간 국가안보를 위해 헌신한 동두천시민들의 열망과 기대가 가장 큰 힘이었다면서, “동두천을 포함해 주한미군 한국인근로자의 권익보호를 위한 근거가 지금이라도 마련되어 다행이라고 소감을 밝혔다.

김성원 의원이 국회 국방위에서 한국인근로자 지원특별법을 설명하고 있다.
김성원 의원이 국회 국방위에서 한국인근로자 지원특별법을 설명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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